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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의 위반사실을 공표할 때 위반 상세 페이지

1건보 ox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의 위반사실을 공표할 때 위반 행위, 처분 내용, 위반 행위의 횟수, 해당 요양기관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 성명을 공표할 수 있다.

1

O

2

X

해설

답: X

위반행위의 횟수는 공표 대상이 아님

제100조(위반사실의 공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서류의 위조ㆍ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여 제98조 또는 제99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반 행위, 처분 내용, 해당 요양기관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 성명, 그 밖에 다른 요양기관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천 500만원 이상인 경우

2.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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