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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인 사람, 휴직자 등 보건보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역가입자에 대하여는 그 가입 상세 페이지

1건보 ox

65세 이상인 사람, 휴직자 등 보건보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역가입자에 대하여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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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답: X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령

제75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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