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인 A의 장인어른, 손자, 여동생은 A의 직장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이외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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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인 A의 장인어른, 손자, 여동생은 A의 직장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이외 기준 충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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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답: O
장인어른: 배우자의 직계존속, 손자: 직계비속, 여동생: 형제, 자매
제5조(적용 대상 등)
② 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3.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과 그 배우자
4. 직장가입자의 형제ㆍ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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