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직접 방문하여 가정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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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X가정요양급여-> 방문요양급여제41조의5(방문요양급여)
답: X
가정요양급여-> 방문요양급여
제41조의5(방문요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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