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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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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직접 방문하여 가정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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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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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해설

답: X

가정요양급여-> 방문요양급여

제41조의5(방문요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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