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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 정지에 대한 약제의 제조업자 등이 청구한 행정심판에 대하여, 행정심판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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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 정지에 대한 약제의 제조업자 등이 청구한 행정심판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집행정지 결정을 하거나 행정심판에 대한 각하 또는 기각 재결이 확정된 경우에 공단은 집행정지된 기간동안 공단에 발생한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약제의 제조업자등에게서 징수할 수 있다.

1

O

2

X

해설

답: X

하거나-> 하고

제101조의2 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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