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가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8월 10일에 자격을 취득한 경우, 9월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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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X(69조2항) 5조제1항제2호가목(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의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달(8월)부터 징수한다.
답: X
(69조2항) 5조제1항제2호가목(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의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달(8월)부터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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