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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직장가입자가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금액의 1,500분의 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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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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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해설

답: O

제80조(연체금)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납부의무자. 이하 내용은 조문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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