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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나 반환하여야 할 총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 또는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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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나 반환하여야 할 총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 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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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해설

답: X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1건당 2천원 미만

제106조(소액처리)

공단은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나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1건당 2천원 미만인 경우(각각 상계 처리할 수 있는 본인일부부담금 환급금 및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는 징수 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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