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공단은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나 반환하여야 할 총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 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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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답: X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1건당 2천원 미만제106조(소액처리)공단은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나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1건당 2천원 미만인 경우(각각 상계 처리할 수 있는 본인일부부담금 환급금 및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는 징수 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답: X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1건당 2천원 미만
제106조(소액처리)
공단은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나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1건당 2천원 미만인 경우(각각 상계 처리할 수 있는 본인일부부담금 환급금 및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는 징수 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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