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공단은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5회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승인된 보험료를 1회 이상 납후아여도 보험급여를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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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O제53조5
답: O
제53조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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