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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5회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승인된 보험료를 1회 이상 납후아여도 보험급여를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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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답: O

제53조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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