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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등의 부가급여는 보건보지부령으로 한다.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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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등의 부가급여는 보건보지부령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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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해설

답: X

보건복지부령-> 대통령령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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