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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O

2

X

해설

답: X

제69조(보험료) 5항

1. 소득: 제71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2. 재산: 제72조에 따라 산정한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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