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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은 처분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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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은 처분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180일을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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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답: X

(제87조 3항)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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