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요양급여비용이 정해지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요양급여비용의 명세를 14일 이내 고시하여 상세 페이지

1건보 ox

요양급여비용이 정해지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요양급여비용의 명세를 14일 이내 고시하여야 한다.

1

O

2

X

해설

답: X

14일 이내-> 지체없이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