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납입 고지의 송달 지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부터 2개월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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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X납부기한부터 2개월-> 납부기한부터 1개월제78조(보험료의 납부기한)② 납입 고지의 송달 지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부터 1개월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답: X
납부기한부터 2개월-> 납부기한부터 1개월
제78조(보험료의 납부기한)
② 납입 고지의 송달 지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부터 1개월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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