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제108조의2(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음주로 인한 질병에 대한 보험급여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된 재원을 사용하는 사업이다.
제108조의2(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음주로 인한 질병에 대한 보험급여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된 재원을 사용하는 사업이다.
O
X
답: X흡연에 대한 건은 있으나, 음주에 대한 보험급여는 없다.
답: X
흡연에 대한 건은 있으나, 음주에 대한 보험급여는 없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