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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 보험료 수납 또는 보험료납부의 확인에 관한 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보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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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 보험료 수납 또는 보험료납부의 확인에 관한 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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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답: X

보건복지부령-> 대통령령

제112조 1항


참고) 제112조 3항 공단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및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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