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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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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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답: X
위원 중에서-> 제4항제4호의 위원 중에서
제4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4항제4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8명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명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추천하는 각 1명
다.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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