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00분의 50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X
답: X(제73조)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00분의 50 범위 X →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답: X
(제73조)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00분의 50 범위 X →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