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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하고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인원 중 1명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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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하고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인원 중 1명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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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답: X

위원장을 제외하고 60명 이내-> 위원장을 포함하고 60명 이내


제89조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1명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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