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일정기간 이상인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해설
답: X
고지받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나기 이전->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제110조(실업자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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