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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간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보험료의 면제는 급여정지 사유가 생긴 날의 다음 날부터 사유가 없어진 날까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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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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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해설

답: X

(74조3항)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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