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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사용자는 적용대상사업장이 된 경우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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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답: O

제7조(사업자의 신고) 보험자(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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