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 국가고시 실기시험 부시기!
유기농업기능사 실기 필답형 해설 페이지
1번
사과축과병은 사과나무의생장점이나 결실 부위가 괴사하는 식물병으로 주로 토양내 ( ) 미량원소 결핍과 관련이 있을까요?
붕소
2번
과산화수소에 대한 표이다. 사용가능이면 O, 아니면 X 표기하시오. 식품첨가물 ( ) 가공보조제 ( )
가공보조제( ○)
3번
구연산의 식품첨가물 및 가공보조제의 가용 가능 여부(O, X)를 선택하고 사용가능 범위는 식품첨가물 ( ) 가공보조제 ( ) 사용가능범위: ( )
식품첨가물로 사용 가능 여부 : ( ○ ) 가공보조제로 사용 가능 여부 : ( ○ ) 사용 가능 범위 : 제한 없음
4번
식품첨가물 또는 가공보조제로 사용 가능한 물질에 대한 표이다. 빈칸에 사용가능한 것을 적으시오. 과산화수소 ( ) 구아검 ( ) 구연산( )
과산화수소(가공보조제). 구아검(식품첨가물) , 구연산(식품첨가물+ 가공보조제)
5번
식품첨가물 또는 가공보조제로 사용 가능한 물질에 대한 표이다. 사용 가능한 것을 적으시오. 구아검 ( ) 규조토 ( )
구아검 (식품첨가물) 규조토 (가공보조제)
6번
식품첨가물 또는 가공보조제로 사용 가능한 물질에 대한 표이다. 빈칸에 사용가능한 물질을 적으시오. 구아검 ( ) 벤토나이트 ( ) 비타민C ( )
구아검(식품첨가물) , 벤토나이트(가공보조제), 비타민C(식품첨가물)
7번
유기축산물의 생산에 필요한 인증기준에서 가축의 선택 및 번식 방법에 대한 내용이다. 옳으면 ○, 틀리면 Χ ⓐ인공수정이 가능하다 ( ) ⓑ수정란 이식기법 사용이 가능하다 ( ) ⓒ번식호르몬 처리가 가능하다 ( ) ⓓ유전공학을 적용한 번식기법이 가능하다 ( ) ⓔ자연교배가 가능하다 ( )
ⓐ인공수정이 가능하다 ( O ) ⓑ수정란 이식기법 사용이 가능하다 ( Χ ) ⓒ번식호르몬 처리가 가능하다 ( Χ ) ⓓ유전공학을 적용한 번식기법이 가능하다 ( Χ ) ⓔ자연교배가 가능하다 ( O )
8번
유기축산물 생산에 필요한 인증기준의 운송·도축·가공 과정의 풀질 관리에 대한 내용이다. 옳은 것은 ○, 틀린 것은 Χ ⓐ 상처나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안정제를 사용할 수 있다 ( ) ⓑ 상처나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전기 자극을 사용할 수 있다 ( ) ⓒ 살아있는 가축의 저장 및 수송에서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 ) ⓓ 인증을 받지 않은 축산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는 구분 관리해야 한다 ( ) ⓔ 유통 시 발생할 수 있는 유기축산물의 변성이나 부패방지를 위하여 임의로 합성물질을 첨가할 수 없다 ( )
ⓐ 상처나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안정제를 사용할 수 있다 ( Χ ) ⓑ 상처나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전기 자극을 사용할 수 있다 ( Χ ) ⓒ 살아있는 가축의 저장 및 수송에서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 O ) ⓓ 인증을 받지 않은 축산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는 구분 관리해야 한다 ( O ) ⓔ 유통 시 발생할 수 있는 유기축산물의 변성이나 부패방지를 위하여 임의로 합성물질을 첨가할 수 없다 ( O )
9번
유기가공식품 제조·가공에 필요한 인증기준에서 유기원료의 비율을 계산에 관한 내용이다. 내용을 보고 옳은 것은 ○, 틀린 것은 Χ를 고르시오. ⓐ원료별로 단위가 달라 중량과 부피가 병존하는 때에는 최종 제품의 단위로 통일하여 계산한다. ( )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은 식품첨가물은 유기원료에 제외시켜 계산한다. ( ) ⓒ계산 시 제외되는 물과 소금은 의도적으로 투입되는 것에 한하며, 가공되지 않은 원료에 원래 포함되어 있는 물과 소금은 함량 계산에 제외한다. ( ) ⓓ농축, 희석 등 가공된 원료 또는 첨가물은 가공 이전의 상태로 환원한 중량 또는 부피로 계산한다 ( ) ⓔ 비유기원료 또는 식품첨가물이 포함된 유기가공식품을 원료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해당 가공식품 중의 유기 비율만큼만 유기원료로 인정하여 계산한다 ( )
ⓐ원료별로 단위가 달라 중량과 부피가 병존하는 때에는 최종 제품의 단위로 통일하여 계산한다. ( ○ )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은 식품첨가물은 유기원료에 제외시켜 계산한다. ( Χ )(포함시켜) ⓒ계산 시 제외되는 물과 소금은 의도적으로 투입되는 것에 한하며, 가공되지 않은 원료에 원래 포함되어 있는 물과 소금은 함량 계산에 제외한다. ( Χ )(포함한다) ⓓ농축, 희석 등 가공된 원료 또는 첨가물은 가공 이전의 상태로 환원한 중량 또는 부피로 계산한다 ( ○ ) ⓔ 비유기원료 또는 식품첨가물이 포함된 유기가공식품을 원료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해당 가공식품 중의 유기 비율만큼만 유기원료로 인정하여 계산한다 ( ○ )
10번
유기농산물 및 유기임산물의 토양 개량과 작물 생육을 위해 사용 가능한 물질에서 사용 가능조건이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아야 하고, 항생물질이 검출되지 않을 것에 해당하는 사용 가능 물질을 다음 보기에서 고르시오 (보기) 톱밥, 혈분, 설탕, 포도당
답: 혈분 cf. 톱밥: 원목상태 그대로이거나 원목을 기계적으로 가공·처리한 상태의 것으로서 가공ㆍ처리과정에서 페인트ㆍ기름ㆍ방부제 등이 묻지 않은 폐목재 또는 그 목재의 부산물을 원료로 하여 생산한 것일 것 설탕: 토양 개량과 작물 생육을 위해 사용하지 않음 포도당: 유해 화학물질로 처리되지 않을 것
11번
다음은 유기식품등에 사용 가능한 물질의 유기농산물 및 유기임산물에서 토양 개량과 작물 생육을 위해 사용 가능한 물질의 사용가능물질과 사용가능조건을 나열하였다. <보기1>의 물질을 <보기2>의 사용가능조건에 알맞은 것끼리 서로 연결하시오 <보기1> 제당산업의 부산물 ⓐ 키토산 ⓑ 오줌 ⓒ <보기2> ① 충분한 발효와 희석을 거쳐 사용할 것 ② 유해 화학물질로 처리되지 않을 것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질규격에 적합학 것.
제당산업의 부산물 ⓐ-② 유해 화학물질로 처리되지 않을 것 키토산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질규격에 적합학 것. 오줌ⓒ-① 충분한 발효와 희석을 거쳐 사용할 것 답: ⓐ-②, ⓑ-③, ⓒ-①
12번
다음은 유기식품등에 사용 가능한 물질의 유기농산물 및 유기임산물에서 토양 개량과 작물 생육을 위해 사용 가능한 물질의 사용가능물질과 사용가능조건을 나열하였다. <보기1>의 물질을 <보기2>의 사용가능조건에 알맞은 것끼리 서로 연결하시오 <보기1> 식초 ⓐ 과망간산칼륨ⓑ 담배잎차ⓒ <보기2> ①과수의 병해관리용으로만 사용할 것 ②물로 추출한 것일 것 ③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식초 ⓐ ③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과망간산칼륨ⓑ ①과수의 병해관리용으로만 사용할 것 담배잎차ⓒ ②물로 추출한 것일 것 답: ⓐ-③, ⓑ-①, ⓒ-②
13번
토양 개량과 작물 생육을 위해 사용 가능한 물질을 모두 고르시오 (보기) 칼륨암석, 카제인, 에틸렌, 제당산업 부산물, 사람의 배설물, 식초
해) 칼륨암석, 제당산업 부산물, 사람의 배설물 cf. 카제인: 병해충관리(가공보조), 에틸렌: 키위,바나나,감의 숙성을 위해 사용(병해충관리). 식초: 병해충관리
14번
친환경농어업법의 허용물질이다. 분류에 맞게 물질을 적으시오. (보기) 골분, 데리스, 제당산업의 부산물, 생석회, 규조토, 구아노 ○토양 개량과 작물 생육을 위해 사용 가능한 물질 : ○병해충 관리를 위해 사용 가능한 물질 :
○토양 개량과 작물 생육을 위해 사용 가능한 물질 : 골분, 구아노, 제당산업의 부산물 ○병해충 관리를 위해 사용 가능한 물질 : 데리스, 생석회, 규조토
15번
토양 개량과 작물 생육을 위해 사용 가능한 물질, 병해충 관리를 위해 사용 가능한 물질을 각각 2개씩 적으시오.
○토양개량과 작물생육: 톱밥, 랑베나이트 ○병해충 관리: 규조토, 메타알데하이드
16번
친환경농어업법의 허용물질이다. 분류에 맞게 물질을 적으시오. (보기) 석회소다 염화물, 이탄, 규조토, 젤라틴, 카올린, 유카추출물 ○토양 개량과 작물 생육을 위해 사용 가능한 물질: ○병해충 관리를 위해 사용 가능한 물질:
○토양 개량과 작물 생육을 위해 사용 가능한 물질: 이탄, 석회소다 염화물 ○병해충 관리를 위해 사용 가능한 물질: 젤라틴, 규조토
17번
다음 보기는 친환경농어업법의 허용물질이다. 분류에 맞게 적으시오. (보기) 키토산, 메타알데하이드, 벤토나이트, 규조토, 칼륨암석, 톱밥 ○토양 개량과 작물 생육을 위해 사용 가능한 물질: ○병해충 관리를 위해 사용 가능한 물질:
○토양 개량과 작물 생육을 위해 사용 가능한 물질: 키토산, 칼륨암석, 톱밥 ○병해충 관리를 위해 사용 가능한 물질: 키토산, 메타알데하이드, 벤토나이트, 규조토
18번
유기농산물 및 유기임산물에서 토양 개량과 작물 생육을 위해 사용 가능한 물질과 병해충 관리를위해 사용 가능한 물질로 동시에 사용 가능한 물질을 모두 고르시오. (보기) 황, 키토산, 담배잎차, 쿠아시아 추출불, 목초액, 밀납, 해수, 무수아황산, 클로렐라
답: 황, 키토산, 목초액, 해수, 클로렐라 cf.담배잎차(병해충관리만), 쿠아시아추출물(병해충관리만), 밀납(식품첨가물만), 무수아황산(식품첨가물만),
19번
다음은 유기농산물 및 유기임산물의 병해충 관리를 위해 사용 가능한 물질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을 (보기) 발효주정일 것 / 키위와 바나나와 감의 숙성을 위해 사용할 것 / 과수의 병해관리용으로만 사용할 것 / 달팽이 관리용으로만 사용할 것 에틸렌의 사용가능 조건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인산철의 사용가능 조건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과망간산칼륨의 사용가능 조건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에틸알콜의 사용가능 조건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에틸렌 -키위, 바바나와 감의 숙성을 위해 인산철-달팽이 관리용으로만 사용 과망간산칼륨 -과수의 병해관리용으로만 사용 에틸알콜 -발효주정일 것
20번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 사료에 첨가하여 사용 가능한 물질에서 아미노산제에 해당하는 물질을 고르시오 (보기) 판토텐산, 아민초산, 산화마그네슘, 황산L-라이신, L-트립토란, 나이아신
답: 아민초산, 황산L-라이신, L-트립토란 ※아미아민L혼
21번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 사료에 첨가하여 사용 가능한 물질에서 효소제에 해당하는 물질을 고르시오 (보기) 산미제, 당분해효소, 유익균, 인분해효소, 항산화제, 항곰팡이제
답: 당분해효소, 인분해효소 ※효소당인지단(+지방분해효소, 단백질분해효소)
22번
유기가공식품에서 과산화수소를 가공보조제로 사용 가능 범위에 적합한 것은 (보기) 식품표면의 세척ㆍ소독제/ 여과보조제/ 달팽이관리용/ 산도 조절기
답) 식품표면의 세척ㆍ소독제
23번
유기식품 등의 유기표시 기준의 비식용유기가공품의 유기표시 글자로 옳은 것 (보기) 유기농 사료 / 유기농산물 / 유기축산물 / 유기가공식품 / 유기식품 / 유기사료
답) 유기사료 또는 유기농 사료 ※ 유기농○○ 또는 유기○○(○○은 사료의 일반적 명칭으로 한다). 다만, "식품"이 들어가는 단어는 사용할수 없다.
24번
유기식품 등의 유기표시 기준의 유기농축산물의 유기표시 글자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보기) 유기농한우, 친환경재배포도, 유기재배사과, 유기축산돼지, 유기식품, 유기농사료
답: 유기농한우, 유기재배사과, 유기축산돼지 ※유기○○, 유기농○○, 유기재배○○, 유기축산○○ (○○에는 품목이름이 들어감.)
25번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작물을 모두 고르시오. 연작의 피해, 5년 이상 휴작 (보기) 수박, 벼, 양파, 옥수수, 고구마, 인삼, 아마, 고추 ①연작의 피해가 적은 작물: ②5년 이상 휴작이 필요한:
①연작의 피해가 적은 작물: 벼, 옥수수, 고구마, 양파 ②5년 이상 휴작이 필요한: 인삼, 아마, 고추, 수박 ※연작피고양옥벼, 5년휴인아고수
26번
다음 보기의 토양의 종류를 보고 점토함량이 낮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보기) 식토, 양토, 사양토, 사토, 식양토
답: 사토-사양토-양토-식양토-식토
27번
다음 보기를 보고 적합한 것을 찾아라 (보기) Azotobacter, 방선균, 광합성균, 유산균, 고초균, Pseudomonas ○ 병원성 곰팡이의 천적 미생물로 토양 내에서 자라면서 병원균의 항생물질을 만드는 유익균이다. ○ 토양유기물을 분해하면서 단백질, 섬유소, 전분 등의 분해효소를 공급한다. ○ 유기산을 분비하여 불용화된 인산을 가용화하는 세균이다.
(보기) Azotobacter, 방선균, 광합성균, 유산균, 고초균, Pseudomonas ○ 방선균: 병원성 곰팡이의 천적 미생물로 토양 내에서 자라면서 병원균의 항생물질을 만드는 유익균이다. ○ 유산균: 토양유기물을 분해하면서 단백질, 섬유소, 전분 등의 분해효소를 공급한다. ○ Pseudomonas : 유기산을 분비하여 불용화된 인산을 가용화하는 세균이다. ※방황유분슈인
28번
다음 보기를 보고 적합한 것을 찾아라 (보기) 방선균, 광합성균, 유산균, 고초균 ○ 병원성 곰팡이의 천적 미생물로 토양 내에서 자라면서 병원균의 항생물질을 만드는 유익균이다. ○ 토양유기물을 분해하면서 단백질, 섬유소, 전분 등의 분해효소를 공급한다.
(보기) 방선균, 광합성균, 유산균, 고초균 ○ 방선균: 병원성 곰팡이의 천적 미생물로 토양 내에서 자라면서 병원균의 항생물질을 만드는 유익균이다. ○ 유산균: 토양유기물을 분해하면서 단백질, 섬유소, 전분 등의 분해효소를 공급한다.
29번
다음은 완숙퇴비와 미숙퇴비를 비교한 표이다. 맞는 것을 선택하라 분류 , 완숙퇴비 , 미숙퇴비 파리 발생 정도, 많이 발생/적게 발생 , 많이 발생/적게 발생 pH , 산성/중성 ., 산성/중성 악취정도 , 많이 발생/적게 발생 , 많이 발생/적게 발생 원료 분해 정도, 많이 분해/적게 분해 , 많이 분해/적게 분해
분류, 완숙퇴빕 , 미숙퇴비 파리 발생 정도, 적게 발생 , 많이 발생 pH , 중성 , 산성 악취정도 , 적게 발생 , 많이 발생 원료 분해 정도, 많이 분해, 적게 분해
30번
기생성 천적을 고르라 (보기) 팔라시스이리응애, 침파리, 고치벌, 꽃등애, 칠레이리응애, 맵시벌
(보기) 팔라시스이리응애, 침파리, 고치벌, 꽃등애, 칠레이리응애, 맵시벌 답: 침파리, 고치벌, 맵시벌 ※기침고진맵기생파벌
31번
다음 보기 중 총채벌레의 천적을 찾아 적고, 포식성 천적 3가지를 찾으시오 (보기) 애꽃노린재, 진디혹파리, 토양선충, 무당벌레, 굴파리좀벌 총채벌레 천적: 포식성 천적:
(보기) 애꽃노린재, 진디혹파리, 토양선충, 무당벌레, 굴파리좀벌 총채벌레 천적: 애꽃노린재 포식성 천적: 애꽃노린재, 무당벌레, 진디혹파리
32번
다음 보기를 보고 아래 항목에 맞게 분류하시오 (보기) 기생벌, 침파리, 풀잠자리, 칠레이리응애, 고치벌, 팔라시스이리응애 ○기생성 천적: ○포식성 천적:
(보기) 기생벌, 침파리, 풀잠자리, 칠레이리응애, 고치벌, 팔라시스이리응애 ○기생성 천적: 기생벌, 침파리, 고치벌 ○포식성 천적: 풀잠자리, 칠레이리응애, 팔라시스이리응애
33번
다음 보기를 보고 아래 항목에 맞게 분류하시오 (보기) 고치벌, 진딧물, 풀잠자리, 딱정벌레, 기생벌, 팔라시스이리응애 ○기생성 천적: ○포식성 천적:
(보기) 고치벌, 진딧물, 풀잠자리, 딱정벌레, 기생벌, 팔라시스이리응애 ○기생성 천적: 기생벌, 고치벌 ○포식성 천적: 풀잠자리, 딱정벌레, 팔라시스이리응애
34번
다음 보기에서 기생성천적, 포식성천적 고르라 (보기) 맵시벌, 진딧물, 애꽃노린재, 칠레이리응애, 기생파리, 팔라시스이리응애 1.기생성 천적: 2.포식성 천적:
(보기) 맵시벌, 진딧물, 애꽃노린재, 칠레이리응애, 기생파라, 팔라시스이리응애 1.기생성 천적: 기생파리, 맵시벌 2.포식성 천적: 애꽃노린재, 칠레이리응애, 팔라시스이리응애 ※기침고진맵기생파벌, 포식애무딱풀꽃진혹칠이팔이
35번
다음 보기에서 포식성 곤충을 모두 고르시오 (보기) 진딧물, 칠레이리응애, 기생벌, 침파리, 팔라시스이리응애, 고치벌
(보기) 진딧물, 칠레이리응애, 기생벌, 침파리, 팔라시스이리응애, 고치벌 답: 칠레이리응애, 팔라시스이리응애
36번
다음 보기에서 포식성 천적 고르기 (보기) 꽃등애, 풀잠자리, 기생벌, 칠레이리응애, 고치벌, 침파리
(보기) 꽃등애, 풀잠자리, 기생벌, 칠레이리응애, 고치벌, 침파리 답: 꽃등애, 칠레이리응애, 풀잠자리
37번
다음 보기에서 포식성 천적을 모두 고르시오 (보기) 침파리, 풀잠자리, 진디혹파리, 기생벌, 고치벌, 칠레이리응애
(보기) 침파리, 풀잠자리, 진디혹파리, 기생벌, 고치벌, 칠레이리응애 답: 풀잠자리, 진디혹파리, 칠레이리응애
38번
다음 보기의 중에서 풀잠자리는 어느 분류에 해당하는가 (보기) 기생성 천적, 포식성 천적, 병원성 천적
(보기) 기생성 천적, 포식성 천적, 병원성 천적 답) 포식성 천적
39번
1년생 논잡초를 모두 고르시오 (보기) 피, 마디꽃, 너도방동사니, 나도겨풀, 물달개비, 개구리밥
(보기) 피, 마디꽃, 너도방동사니, 나도겨풀, 물달개비, 개구리밥 답) 피, 마디꽃, 물달개비 (1논잡피마물)
40번
단명종자,장명종자 고르라 (보기) 수박, 콩, 고추, 토마토, 가지, 벼, 옥수수, 오이, 무, 상추 1.단명종자: 2.장명종자:
(보기) 수박, 콩, 고추, 토마토, 가지, 벼, 옥수수, 오이, 무, 상추 1.단명종자: 콩, 고추,옥수수,상추 2.장명종자: 수박,토마토, 가지, 오이 ※단명콩고기옥상양목:콩,고추,기장,옥수수,상추,양파,목화 ※장명오수비가토:오이,수박,비트,가지,토마토
41번
단명종자,장명종자 고르라 (보기) 콩, 고추, 토마토, 가지, 벼, 옥수수, 오이, 무 - 단명종자: - 장명종자:
(보기) 콩, 고추, 토마토, 가지, 벼, 옥수수, 오이, 무 - 단명종자: 콩, 고추, 옥수수 - 장명종자: 토마토, 가지, 오이
42번
단명종자,장명종자 고르라 (보기) 양파, 수박, 기장, 목화, 토마토, 비트 ○단명종자: ○장명종자:
(보기) 양파, 수박, 기장, 목화, 토마토, 비트 ○단명종자: 기장, 목화, 양파 ○장명종자: 수박, 토마토, 비트
43번
혐광성종자를 고르라 (보기) 상추, 양파, 우엉, 파, 담배, 토마토
(보기) 상추, 양파, 우엉, 파, 담배, 토마토 답: 양파, 파, 토마토 (혐광파양토)
44번
과수의 결과 습성에서 1년생 가지에 결실하는 종류를 아래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보기) 복숭아, 감귤, 사과, 배, 호두, 포도
(보기) 복숭아, 감귤, 사과, 배, 호두, 포도 답: 감귤, 호두, 포도 1년생 가지에 결실 : 감, 호두, 감귤, 밤, 무화과, 비파, 포도, (일년감호귤밤무비포) 2년생 가지에 결실: 복숭아, 자두, 살구, 매실, 양앵두 (이년복자살매양) 3년생 가지에 결실: 사과, 배
45번
다음 보기 중 내염성이 강한 작물을 모두 고르시오 (보기) 봉숭아, 레몬, 양배추, 사탕무, 귤, 유채, 완두, 살구
(보기) 봉숭아, 레몬, 양배추, 사탕무, 귤, 유채, 완두, 살구 답: 사탕무, 유채, 양배추, cf.내염강사유목양배(목화)
46번
다음 보기 중 복토 깊이 기준 10cm 이상에 해당한는 작물을 모두 고르시오 (보기) 양배추, 순무, 나리, 고추, 튤립, 히아신스, 당근
(보기) 양배추, 순무, 나리, 고추, 튤립, 히아신스, 당근 ○ 나리, 튤립,히아신스 (10센나히튤)
47번
다음 보기를 보고 미생물의 생장곡선 단계를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보기) 정지기, 대수기, 적응기, 제한기, 사멸기
(보기) 정지기, 대수기, 적응기, 제한기, 사멸기 ○ 적응기 - 대수기 - 제한기 - 정지기 - 사멸기 (미생적대제정사)
48번
다음 보기를 보고 탄질률(C/N)이 100 이상인 것은 (보기) 톱밥, 옥수수대, 낙엽, 계분
(보기) 톱밥, 옥수수대, 낙엽, 계분 답: 톱밥(500), 옥수수대(70), 낙엽(60), 계분(20) ※탄톱밀왕옥낙옥찌분곰 (톱밥500)밀짚80)왕겨76)옥수수대70)낙엽60)옥수수찌꺼기57)계분20)곰팡이10
49번
다음 보기를 보고 탄질률이 높은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보기) 왕겨, 가축분뇨, 톱밥, 옥수수찌꺼기
(보기) 왕겨, 가축분뇨, 톱밥, 옥수수찌꺼기 ○톱밥(500~) - 왕겨(76) - 옥수수찌꺼기(57) - 가축분뇨(20)
50번
다음 보기를 보고 탄질률이 높은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보기) 옥수수찌꺼기, 밀짚, 톱밥, 곰팡이
(보기) 옥수수찌꺼기, 밀짚, 톱밥, 곰팡이 ○톱밥(500~) - 밀짚(80) - 옥수수찌꺼기(57) - 곰팡이(10)
51번
다음 보기에서 흡비작물에 해당하는 것을 3가지 적으시오 (보기) 메밀, 옥수수, 알팔파, 고구마, 수수, 피
(보기) 메밀, 옥수수, 알팔파, 고구마, 수수, 피 답) 옥수수, 알팔파, 수수 (흡비옥수알)
52번
다음 작물을 보고 식물분류학상 적합한 과에 연결하시오 유채 ① a. 두과 옥수수 ② b. 화본과 뚱딴지 ③ c. 십자화과 베치류(vetch) ④ d. 국화과
유채 ① a. 두과 옥수수 ② b. 화본과 뚱딴지 ③ c. 십자화과 베치류(vetch) ④ d. 국화과 답: 유채-십자화과, 옥수수-화본과, 뚱딴지-국화과, 베치류-두과
53번
산성토양에 강한 작물 고르라 (보기) 귀리, 콩, 양파, 토란, 아마, 시금치 ,부추, 땅콩
(보기) 귀리, 콩, 양파, 토란, 아마, 시금치 ,부추, 땅콩 답: 귀리, 토란, 아마, 땅콩 ※산성에서 강감찬은 유밀귀의 땅을 토벌하고 아주 많은 벼와 수박을 심었다. :감자,유채,밀,귀리,땅콩,토마토,아마,벼,수박
54번
질소함량이 많은 순서 (보기) 톱밥, 자운영, 볏집, 유박
(보기) 톱밥, 자운영, 볏집, 유박 답: 유박(4%) - 자운영(3%) - 볏짚(0.7%) - 톱밥(0.2%)
55번
질소함량이 많은 순서 (보기) 호밀, 헤어리비치, 자운영
(보기) 호밀, 헤어리비치, 자운영 답: 헤어리비치-자운영-호밀 (질소유헤자호볏톱)
56번
다음 보기를 보고 유기가축 1마리당 갖추어야 하는 가축사육시설의 소요면적이 큰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보기) ○한우: 비육우, 번식우, 송아지 ○돼지: 웅돈, 비육돈, 번식돈
해) 한우: 번식우10 ) 비육우7.1 ) 송아지2.5 m²/마리 해) 돼지: 웅돈10.4 ) 번식돈4.0 ) 비육돈1.5 m²/마리
57번
작물별 생육기간 중에서 3년생 미만의 작물의 기준을 아래 보기에서 고르시오 (보기) 직전 수확이 완료된 날부터 다음 첫 수확일까지 / 파종일부터 첫 수확일까지 / 생장 개시기부터 첫 수확일까지 / 파종일부터 3년의 기간을 생육기간으로 적용
(보기) 직전 수확이 완료된 날부터 다음 첫 수확일까지 / 파종일부터 첫 수확일까지 / 생장 개시기부터 첫 수확일까지 / 파종일부터 3년의 기간을 생육기간으로 적용 답: 파종일부터 첫 수확일까지
58번
다음 조건을 보고 인증번호 부여방법에 의거 인증번호를 부여하시오. (보기) ○ 서울특별시에서 유기축산물을 첫번째로 인증 받은 경우 시도별 지정번호 , 서울특별시(01) , 부산광역시(02) , ~ 경상남도(17) , 제주특별자치도(18), 인증종류별 번호 가. 유기농림산물 : 1 나. 유기축산물 및 유기양봉의 산물·부산물 : 2 다. 무농약농산물 : 3 라. 취급자 : 6 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 7 바. 유기가공식품 : 8 사. 비식용유기가공품 (양축용유기사료·반려동물 유기사료) : 9
답) 01200001 (서울:01, 유기축산물:2, 발급순번00001)
59번
다음 내용을 보고 빈칸에 관련 용어를 적으시오 3. “( )”이란 유기농축산물과 유기가공식품을 말한다. 4. “( )”이란 유기식품 및 비식용유기가공품을 말한다.
3. “유기식품”이란 유기농축산물과 유기가공식품(유기농축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ㆍ유통되는 식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4. “유기식품등”이란 유기식품 및 비식용유기가공품(유기농축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60번
유기농축산물을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허용물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만든 제품의 용어를 적으시오
유기농업자재
61번
유기식품등 정의 “유기식품등”이란 ( ) 및( )을 말한다.
“유기식품등”이란 (유기식품) 및 (비식용유기가공품)을 말한다.
62번
유기식품등의 인증심사에서 대한 내용이다. 빈칸을 제13조(유기식품등의 인증심사 등) ①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 )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인증심사 일정과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이하 “인증심사원”이라 한다) 명 단을 알리고, 법 제20조제3항 전단에 따른 인증심사를 해야 한다.
제13조(유기식품등의 인증심사 등) ①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인증심사 일정과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이하 “인증심사원”이라 한다) 명 단을 알리고, 법 제20조제3항 전단에 따른 인증심사를 해야 한다.
63번
토양 개량과 작물 생육을 위해 사용 가능한 물질 중 칼륨암석 및 채굴된 칼륨염의 사용가능조건에서 염소함량은 몇 % 미만인지
60%
64번
다음은 유기농산물 및 유기임산물의 병해충 관리를 위해 사용 가능한 물질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을 ○ 사용 가능 물질 : ( ) ○ 사용 가능 조건 (1) 과수농가의 월동 해충 제거용으로만 사용할 것 (2) 수확기 과실에 직접 사용하지 않을 것
○ 사용 가능 물질 : 기계유 ○ 사용 가능 조건 (1) 과수농가의 월동 해충 제거용으로만 사용할 것 (2) 수확기 과실에 직접 사용하지 않을 것
65번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 가능한 물질 중 식물성에 해당하는 물질 3가지
곡류(곡물), 박류(단백질류), 서류 ※ 곡류(곡물), 곡물부산물류(강피류), 박류(단백질류), 서류, 식품가공부산물류, 조류(藻類), 섬유질류, 제약부산물류, 유지류, 전분류, 콩류, 견과ㆍ종실류, 과실류, 채소류, 버섯류, 그밖의식물류
66번
유기축산물 및 비식용유기가공품의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 사용 가능한 물질의 분류에서 식물성, 동물성, 광물성에 해당하는 물질을 각각 1가지씩
식물성: 곡류 동물성: 단백질류 광물성: 식염류 ※ 1.식물성: 곡류(곡물), 곡물부산물류(강피류), 박류(단백질류), 서류, 식품가공부산물류, 조류(藻類), 섬유질류, 제약부산물류, 유지류, 전분류, 콩류, 견과ㆍ종실류, 과실류, 채소류, 버섯류, 그밖의식물류 (식물곡박서유전) 2.동물성:단백질류,곤충류,무기물류, 유지류(동물단물유) 3.광물성: 식염류, 인산염류, 칼슘염류, 다량광물질류, 혼합광물질류(광물식인카염류)
67번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 가능한 물질 중 광물성에 해당하는 물질 2가지
식염류, 인산염류
68번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 사료에 첨가하여 사용 가능한 물질에서 천연보존제, 효소제, 미생물제제에 해당하는 물질을 각각 1가지 ○ 천연보존제: ○ 효소제: ○ 미생물제제:
○ 천연보존제: 산미제, 항응고제, 항산화제, 항곰팡이제 ○ 효소제: 당분해효소, 지방(인,단백질)분해효소 ○ 미생물제제: 유익균, 유익곰팡이, 유익효모, 박테리오파지 ※천연산항응산곰, 효소당분지방, 미생유효곰박
69번
유기축산물 및 비식용유기가공품의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 사료에 첨가하여 사용 가능한 물질 중 완충제의 종류 3가지
산화마그네슘, 탄산나트륨(소다회), 중조(탄산수소나트륨ㆍ중탄산나트륨) (완충산마탄나중조)
70번
천연 보존제의 종류 3가지
산미제,항응고제,항산화제,항곰팡이제
71번
생산물의 품질관리 등에서 유기농산물을 세척하거나 소독하는 경우의 허용물질 3가지
과산화수소, 오존수, 이산화염소(수), 차아염소산수 (세척과수이염차염오존수)
72번
유기가공식품에서 '가공보조제로 사용 가능한 물질'의 사용 가능 범위가 '청징 또는 여과보조제'인 물질 2가지
백도토, 벤토나이트 (여과규탄활백벤)
73번
시행규칙에 관련된 내용이다. 관련된 용어를 적으시오. 파. "( )"이란 토양을 이용하지 않고 통제된 시설공간에서 빛(L ED, 형광등), 온도, 수분 및 양분 등을 인공적으로 투입해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을 말한다. 사. "( )"란 제5호에 따른 비식용유기가공품의 인증 기준에 맞게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된 사료를 말한다.
파. "식물공장"(Vertical Farm)이란 토양을 이용하지 않고 통제된 시설공간에서 빛(L ED, 형광등), 온도, 수분 및 양분 등을 인공적으로 투입해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을 말한다. 사. "유기사료"란 제5호에 따른 비식용유기가공품의 인증 기준에 맞게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된 사료를 말한다.
74번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에 관련된 용어의 정의이다. 빈칸을 " 휴약기간"이란 사육되는 가축에 대해 그 생산물이 식용으로 사용되기 전에 ( )의 사용을 제한하는 일정기간을 말한다. "유기사료"란 제5호에 따른 ( )의 인증기준에 맞게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된 사료를 말한다.
"휴약기간"이란 사육되는 가축에 대해 그 생산물이 식용으로 사용되기 전에 (동물용 의약품)의 사용을 제한하는 일정기간을 말한다. "유기사료"란 제5호에 따른 (비식용유기가공품)의 인증기준에 맞게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된 사료를 말한다.
75번
유기농산물 및 유기임산물의 인증기준에서 친환경농업에 관한 기본교육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에 과정명 ,친환경농업기본교육 교육주기 ,2년마다 ( )회 교육시간 ,( )시간 이상 교육기관 ,( )이 정하는 교육기관
과정명 ,친환경농업기본교육 교육주기 ,2년마다 1회 교육시간 ,2시간 이상 교육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교육기관
76번
유기농산물 및 유기임산물의 일반 심사사항 인증기준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을 ○경영 관련 자료를 기록ㆍ보관하고, ( ) 또는 ( )이 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할 것
경영 관련 자료를 기록ㆍ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할 것
77번
유기축산물의 인증기준의 전환기간에 대한 표이다. 아래 표를 보고 전환기간을 적으시오 가축의 종류, 생산물 , 전환기간(최소 사육기간) 한우 · 육우 , 식육 , 입식 후 ( )개월 돼지 , 식육 , 입식 후 ( )개월 육계 , 식육 , 입식 후 ( )주 산란계 , 알 , 입식 후 ( )개월
가축의 종류, 생산물 , 전환기간(최소 사육기간) 한우 · 육우 , 식육 , 입식 후 12개월 돼지 , 식육 , 입식 후 5개월 육계 , 식육 , 입식 후 3주 산란계 , 알 , 입식 후 3개월 ※식육용: 12개월(소,사슴), 5개월(양,염소,돼지), 6주(오리), 3주(닭) ※시유,알: 3개월(새끼를 낳지 않은 소,양의 시유는 6개월
78번
유기축산물의 인증기준의 전환기간에 대한 표이다. 아래 표를 보고 전환기간을 적으시오 가축의 종류, 생산물 , 전환기간(최소 사육기간) 한우 · 육우 , 식육 , 입식 후 ( )개월 돼지 , 식육 , 입식 후 ( )개월 산란계 , 알 , 입식 후 ( )개월
가축의 종류, 생산물 , 전환기간(최소 사육기간) 한우 · 육우 , 식육 , 입식 후 12개월 돼지 , 식육 , 입식 후 5개월 산란계 , 알 , 입식 후 3개월
79번
유기축산물의 인증기준의 전환기간에 대한 표이다. 전환기간을 적으시오.(젖소의 경우 새끼를 낳지 않은 암소 기준) 가축의 종류, 생산물 , 전환기간(최소 사육기간) 한우 · 육우 , 식육 , 입식 후 ( )개월 젖소 , 시판우유 , 입식 후 ( )개월 돼지 , 식육 , 입식 후 ( )개월
가축의 종류, 생산물 , 전환기간(최소 사육기간) 한우 · 육우 , 식육 , 입식 후 12개월 젖소 , 시판우유 , 입식 후 6개월 돼지 , 식육 , 입식 후 5개월
80번
한우·육우의 생산물이 식육일 경우 전환기간은 입식 후 몇 개월인가
12개월
81번
유기양봉 산물·부산물의 인증기준 동물복지 및 질병관리에 꿀벌의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사용 가능한 물질 3가지
4) 꿀벌의 질병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의 물질을 사용할 것 - 옥살산, 황, 개미산, 초산, 젖산, 자연산 에테르 기름[멘톨, 유칼립톨(eucalyptol), 캠퍼(camphor)], 바실루스 튜린겐시스(bacillus thuringiensis), 증기 및 직사 화염
82번
유기가공식품·비식용유기가공품의 인증기준에서 생산물의 품질관리 등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을 1)합성농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을 것. 다만, 비유기원료 또는 재료의 오염 등 비의도적인 요인으로 ( )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 ) 이하까지만 허용한다.
1)합성농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을 것. 다만, 비유기원료 또는 재료의 오염 등 비의도적인 요인으로 합성농약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0.01mg/kg 이하까지만 허용한다.
83번
경영관련자료에서 축산물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을 8) 1)부터 7)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기록 기간은 최근 ( )년간으로 하되, 가축의 종류별 전환기간 등을 고려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한 바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8) 1)부터 7)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기록 기간은 최근 1년간으로 하되, 가축의 종류별 전환기간 등을 고려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한 바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84번
생산자의 농산물 경영관련자료의 기록기간은
최근 2년
85번
유기식품등의 유기표시 기준 도형 표시방법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에 1) 도형 표시방법 가) 표시 도형의 가로 길이(사각형의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의 폭: W)를 기준으로 세로 길이는 ( )의 비율로 한다. 나) 표시 도형의 흰색 모양과 바깥 테두리(좌우 및 상단부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간격은 ( )로 한다. 다) 표시 도형의 흰색 모양 하단부 왼쪽 태극의 시작점은 상단부에서 ( )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하고, 오른쪽 태극의 끝점은 상단부에서 0.75× W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한다.
1) 도형 표시방법 가) 표시 도형의 가로 길이(사각형의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의 폭: W)를 기준으로 세로 길이는 0.95×W의 비율로 한다. 나) 표시 도형의 흰색 모양과 바깥 테두리(좌우 및 상단부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간격은 0.1×W로 한다. 다) 표시 도형의 흰색 모양 하단부 왼쪽 태극의 시작점은 상단부에서 0.55× W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하고, 오른쪽 태극의 끝점은 상단부에서 0.75× W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한다.
86번
유기식품등의 유기표시 기준에 작도법에서 표시 도형의 국문 및 영문은 모두 어떤 활자체를 사용하는지
고딕체
87번
유기식품등의 유기표시 기준의 작도법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을 3) 표시 도형의 색상은 녹색을 기본 색상으로 하되, 포장재의 색깔 등을 고려하여 ( ), ( ) 또는 ( )으로 할 수 있다.
3) 표시 도형의 색상은 녹색을 기본 색상으로 하되, 포장재의 색깔 등을 고려하여 파란색, 빨간색 또는 검은색으로 할 수 있다.
88번
유기식품등의 유기표시 기준의 작도법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을 2) 표시 도형의 국문 및 영문 모두 활자체는 ( )로 하고, 글자 크기는 표시도형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3) 표시 도형의 색상은 ( )을 기본 색상으로 하되, 포장재의 색깔 등을 고려하여 파란색, 빨간색 또는 검은색으로 할 수 있다. 4) 표시 도형 내부에 적힌 "유기", "(ORGANIC)", "ORGANIC"의 글자 색상은 표시 도형색상과 같게하고, 하단의 "농림축산식품부" 와 "MAFRA KOREA "의 글자는 ( )으로 한다.
2) 표시 도형의 국문 및 영문 모두 활자체는 고딕체로 하고, 글자 크기는 표시도형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3) 표시 도형의 색상은 녹색을 기본 색상으로 하되, 포장재의 색깔 등을 고려하여 파란색, 빨간색 또는 검은색으로 할 수 있다. 4) 표시 도형 내부에 적힌 "유기", "(ORGANIC)", "ORGANIC"의 글자 색상은 표시 도형색상과 같게하고, 하단의 "농림축산식품부" 와 "MAFRA KOREA "의 글자는 흰색으로 한다.
89번
인증취소 등의 세부기준 및 절차에 일반기준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을 다. 인증취소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인증번호 전체(인증서에 기재된 인증 품목,인증면적 및 인증종류 전체를 말한다)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생산자 단체로 인증을 받은 경우 구성원수 대비 인증 취소처분을 받은 위반행위자 비율이 ( ) 이하인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구성원에 대해서만 인증취소를 할 수 있다. 이경우 위반 행위자의수는인증유효기간 동안 누적하여 계산한다.
다. 인증취소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인증번호 전체(인증서에 기재된 인증 품목,인증면적 및 인증종류 전체를 말한다)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생산자 단체로 인증을 받은 경우 구성원수 대비 인증 취소처분을 받은 위반행위자 비율이 20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구성원에 대해서만 인증취소를 할 수 있다. 이경우 위반 행위자의수는인증유효기간 동안 누적하여 계산한다.
90번
인증사업자가 유기농산물·유기임산물에 화학비료, 합성농약 또는 합성농약 성분이 함유된 자재를 사용한 경우 1차 위반의 행정처분기준은
인증취소
91번
관행농업 용어의 정의
"관행농업"이란 화학비료와 합성농약을 사용하여 작물을 재배하는 일반 관행적인 농업 형태를 말한다.
92번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기준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을 1) 가공에 사용되는 원료 또는 재료는 모두 무농약농산물, 유기식품 또는무농약원료가공식품일 것. 다만, 전체 원료 또는 재료의 함량 중 무농약농산물의 함량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며, 무농약농산물, 유기식품 또는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을 상업적으로 조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품 중량(제품 생산을 위해 인위적으로 첨가하는 ( )과 ( )의 중량은 제외한다)의 ( )범위 내에서 무농약농산물, 유기식품 또는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이 아닌 원료 또는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1) 가공에 사용되는 원료 또는 재료는 모두 무농약농산물, 유기식품 또는무농약원료가공식품일 것. 다만, 전체 원료 또는 재료의 함량 중 무농약농산물의 함량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며, 무농약농산물, 유기식품 또는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을 상업적으로 조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품 중량(제품 생산을 위해 인위적으로 첨가하는 물과 소금의 중량은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위 내에서 무농약농산물, 유기식품 또는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이 아닌 원료 또는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93번
유기농업자재 공시를 나타내는 도형 또는 글자의 표시에 관련된 도형의 작도법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을 3) 문자의 글자체는 ( )체, 글자색은 연두색(PANTONE 376C)으로 한다. 다만, 공시기관명은 청록색(PANTONE 343C)으로 한다.
3) 문자의 글자체는 나눔 명조체, 글자색은 연두색(PANTONE 376C)으로 한다. 다만, 공시기관명은 청록색(PANTONE 343C)으로 한다.
94번
다음은 친환경농어업법의 유효기간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을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 )년으로 한다. ○공시의 유효기간은 공시를 받은 날부터 ( )년으로 한다.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공시의 유효기간은 공시를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95번
다음은 친환경농어업법의 유효기간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을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 )년으로 한다. ○해당 인증기관의 승인을 받아 출하를 종료하지 아니한 인증품에 대하여만 그 유효기간을 ( )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해당 인증기관의 승인을 받아 출하를 종료하지 아니한 인증품에 대하여만 그 유효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96번
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는 공시를 받은 발부터 몇 년으로 하는지 빈칸을 제39조(공시의 유효기간 등) ① 공시의 유효기간은 공시를 받은 날부터 ( )년으로 한다.
제39조(공시의 유효기간 등) ① 공시의 유효기간은 공시를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97번
단미사료 중 근괴류의 종류 3가지
고구마, 무, 당근 ※괴근달마고무당: 달리아, 마, 고구마, 무, 당근
98번
토양의 수분을 측정하는 방법 3가지
중량법, 중성자법, TDR법 ※추가로, 전기저항법, 텐시오메타법, 싸이크로메트리법
99번
상적발육에서 춘화처리, 일장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을 춘화처리에 감응하는 식물의 부위는 ( )이고 일장에 감응하는 식물의 부위는( )이다.
춘화처리에 감응하는 식물의 부위는 생장점이고 일장에 감응하는 식물의 부위는 잎이다. ※춘생일잎
100번
식물의 일장형에 관한 내용이다. 화아분화 전,후를 장일서,중일성,단일성으로 표기하라. 작물 , 화아분화 전 , 화아분화 후 시금치 , ( ), ( ) 고추 , ( ), ( ) 벼(만생종) , ( ), ( )
작물 , 화아분화 전 , 화아분화 후 시금치 , 장일성 , 장일성 고추 , 중일성 , 중일성 벼(만생종) , 단일성 , 중일성 ※장일감시아(장일: 감,시금치,아마) ※중일고당토(중일: 고구마, 당근, 토마토) ※단일샐콩조기옥(단일: 샐러리, 콩, 조, 기장, 옥수수) ※벼만단중(벼만생종: 단일성-중일성)
101번
작물의 필수미량원소 중 결핍시 분열조직이 괴사하고 사과의 축과병, 순무의 갈색속썩음병을 유발하는 원소의 명칭은
붕소
102번
다음 표는 미국농무부의 토양입자 분류이다. 빈칸에 적합한 기준을 적으시오 입 자 , 입경(mm) ( ) , 2.0 이상 ( ) , 0.05 ~ 2.0 ( ) , 0.002 ~ 0.05 ( ) , 0.002 이하
입 자 , 입경(mm) 자 갈 , 2.0 이상 모 래 , 0.05 ~ 2.0 미 사 , 0.002 ~ 0.05 점 토 , 0.002 이하
103번
다음 설명이 의미하는 토양미생물의 명칭을 적으시오 ○사상균으로 번식하여 대부분 유기물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으며 식물의 뿌리가 토양 중 있는 곰팡이와 공생하는 형태이다. 식물 뿌리와 상리공생을 하면서 식물이 질소나 황과 같은 양분의 흡수에 도움을 주는 미생물이다.
○사상균으로 번식하여 대부분 유기물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으며 식물의 뿌리가 토양 중 있는 곰팡이와 공생하는 형태이다. 식물 뿌리와 상리공생을 하면서 식물이 질소나 황과 같은 양분의 흡수에 도움을 주는 미생물이다. 답) 균근균
104번
다음 내용이 설명하는 현상의 명칭을 적고, 그 현상에 괸련된 화학식 과정의 빈칸을 ○( ) : 질산은 토양입자에 흡착되지 않고 아래의 환원층으로 씻겨 내려가면 균의 작용으로 환원되어 가스태질소로 바뀌어 대기 중으로 나가는 현상 ○ NO₃- → NO₂- → NO → ( ) → ( )
○(탈질현상) : 질산은 토양입자에 흡착되지 않고 아래의 환원층으로 씻겨 내려가면 균의 작용으로 환원되어 가스태질소로 바뀌어 대기 중으로 나가는 현상 ○ NO₃- → NO₂- → NO → N₂O → N₂
105번
다음 설명을 보고 빈칸을 ○토양 내의 유기물 즉, 동물, 식물 등의 잔재가 미생물의 작용과 화학작용에 의해 분해된 부식은 ( )과 단백질이 결합한 복합물질이다.
○토양 내의 유기물 즉, 동물, 식물 등의 잔재가 미생물의 작용과 화학작용에 의해 분해된 부식은 (리그닌)과 단백질이 결합한 복합물질이다.
106번
병해충의 물리적 방제법 3가지
포살, 채란, 소토, 담수 ※유살(유인하여 죽이는 방법), 방사선법(불임화)
107번
농산물을 저장하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저장농산물의 품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 3가지
온도, 습도, 저장공간의 대기조성
108번
다음 내용을 보고 관련 명칭을 적으시오. ○ ( ) : 농약과 같은 특정 화학물질에 오랜기간 노출되면서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건강장애
○ (만성중독) : 농약과 같은 특정 화학물질에 오랜기간 노출되면서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건강장애
109번
다음 내용을 보고 빈칸을 ○( ) : 경작지 사용의 효율을 높이고 수량성을 증대하는 등 서로 도움을 주는 특성을 가진 2가지 식물을 말한다. ○( ) : 주요작물의 보호를 위해 심는 작물을 말한다.
○동반작물 : 경작지 사용의 효율을 높이고 수량성을 증대하는 등 서로 도움을 주는 특성을 가진 2가지 식물을 말한다. ○보호작물 : 주요작물의 보호를 위해 심는 작물을 말한다.
110번
다음 내용을 보고 빈칸을 ○( ) : 식물이 화학물질을 생성하여 근처 식물의 생육에 영향을 주는 작용 ○( ) : 경작지 사용의 효율을 높이고 수량성을 증대하는 등 서로 도움을 주는 특성을 가진 2가지 식물을 말한다.
○타감작용 : 식물이 화학물질을 생성하여 근처 식물의 생육에 영향을 주는 작용 ○동반작물 : 경작지 사용의 효율을 높이고 수량성을 증대하는 등 서로 도움을 주는 특성을 가진 2가지 식물을 말한다.
111번
다음 내용을 보고 빈칸을 ○ ( ) : 애벌레가 살포된 약제의 잎을 가해할 때 곤충의 내장으로 침투해 소화중독을 발생시켜 살충하는 친환경적 미생물제이다.
○ BT균 : 애벌레가 살포된 약제의 잎을 가해할 때 곤충의 내장으로 침투해 소화중독을 발생시켜 살충하는 친환경적 미생물제이다. BT균: 바실러 튜링겐시스(Bacillus thuringiensis)
112번
다음 설명을 보고 관련 물질의 명칭을 적으시오. ○이 물질은 수분 80~90%, 나머지 10~20%는 유기화합물이며, 유기화합물은 초산이 주종을 이루고 기타 개미산, 포름알데히드, 페놀 및 타르성분을 함유하며 pH3 정도의 산성인 수용액이다.
○이 물질은 수분 80~90%, 나머지 10~20%는 유기화합물이며, 유기화합물은 초산이 주종을 이루고 기타 개미산, 포름알데히드, 페놀 및 타르성분을 함유하며 pH3 정도의 산성인 수용액이다. 답) 목초액
113번
미생물농약의 원리를 다음 보기의 내용을 참고하여 2가지 적으시오 (보기) 1. 병원균이나 해충의 성장을 억제한다. 2. 미생물이 병원균이나 해충의 영양분을 차지한다. 3. 미생물이 병원균이나 해충에 기생한다. 4. 미생물이 휘발성 물질을 생성한다. 5. 식물의 저항성을 유도한다.
답) 길항작용, 기생작용 ※그외 유도 저항성(5), 결합작용, 휘발성 물질 생성
114번
수도작의 잡초방제를 위한 생물적 방제법에서 사용하는 생물의 종류 2가지
오리, 왕우렁이, 참게
115번
수수나 수단그래스 지대에 소를 방목시킬 때 흔히 발생하는 장해로 가축의 제1위 내에서 클루코시드 듀린이 가수분해 될 때 만들어지는 물질에 의한 중독증을 무엇이라
시안화수소 중독(청산 중독) ※수수·수단그라스 같은 사료작물에는 청산배당체(Glucoside dhurrin, 듀린) 이 들어 있음. 소가 이걸 먹으면 제1위(반추위)에서 미생물 효소에 의해 가수분해 → 청산배당체 → 시안화수소(HCN, 청산) 발생. 이 시안화수소가 혈액의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여 산소 운반을 방해 → 급성 중독 발생.
116번
유기재배에서 해충의 방제를 위해 활용하는 페로몬의 종류 2가지
성페로몬, 집합페로몬
117번
재배·이용에 따른 분류의 작부방식에서 '경작지 사용의 효율을 높이고 수량성을 증대하는 등 서로 도움을 주는 특성을 가진 2가지 작물'의 명칭은
동반작물
118번
토양의 중금속 검사 성분 중 4가지
수은, 납, 카드뮴, 비소 ※카수크비구납아: 카드뮴,수은,6가크롬,비소,구리,납,아연
119번
유기식품 등 인증의 소관에 따라 다음 내용이 어디에 소관인지 적으시오 1. 유기농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의 비율이 유기수산물의 비율보다 큰 경우:
제3조(유기식품등 인증의 소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등에 대한 인증을 하는 경우 유기농산물ㆍ축산물 ㆍ임산물과 유기수산물이 섞여 있는 유기식품등의 소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유기농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의 비율이 유기수산물의 비율보다 큰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20번
농산물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을 제5조(인증대상) 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53조제2항에 따른 인증대상의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 : 유기농산물ㆍ무농약농산물 인증기준에 따라 재배하는 농산물(별표 1의2 "작물별 생육기간"의 ( )가 경과되지 않은 농산물)
제5조(인증대상) 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53조제2항에 따른 인증대상의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 : 유기농산물ㆍ무농약농산물 인증기준에 따라 재배하는 농산물(별표 1의2 "작물별 생육기간"의 2/3가 경과되지 않은 농산물)
121번
인증의 신청에서 경영관련 자료이 기록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을 2. ( ), 더덕 등 매년 수확하지 않는 ( ) 또는 ( )년을 초과하여 사육 중인 가축을 인증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농산물ㆍ가축을 재배ㆍ사육한 기간만큼 기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인삼, 더덕 등 매년 수확하지 않는 다년생 농산물 또는 1년을 초과하여 사육 중인 가축을 인증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농산물ㆍ가축을 재배ㆍ사육한 기간만큼 기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22번
인증의 신청에서 경영관련 자료이 기록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을 1. 싹을 틔워 먹는 농산물, 어린잎 채소, 버섯류 등 생육기간이 ( ) 미만인 농산물 또는 축산물을 처음 인증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록기간을 최근 ( )까지로 단축할 수 있다. 2. 인삼, 더덕 등 매년 수확하지 않는 다년생 농산물 또는 ( )년을 초과하여 사육 중인 가축을 인증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농산물ㆍ가축을 재배ㆍ사육한 기간만큼 기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싹을 틔워 먹는 농산물, 어린잎 채소, 버섯류 등 생육기간이 3개월 미만인 농산물 또는 축산물을 처음 인증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록기간을 최근 6개월까지로 단축할 수 있다. 2. 인삼, 더덕 등 매년 수확하지 않는 다년생 농산물 또는 1년을 초과하여 사육 중인 가축을 인증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농산물ㆍ가축을 재배ㆍ사육한 기간만큼 기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23번
다음은 '인증기준의 세부사항'의 용어에 관련된 내용이다. 내용을 보고 빈칸에 “( )”란 버섯류, 양액재배농산물 등의 생육에 필요한 양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하거나 작물체가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성된 토양 이외의 물질을 말한다. “( )”란 생육기간(15일 내외)이 짧아 본잎이 4엽 내외로 재배되어 주로 생식용으로 이용되는 어린 채소류를 말한다.
“배지(培地)”란 버섯류, 양액재배농산물 등의 생육에 필요한 양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하거나 작물체가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성된 토양 이외의 물질을 말한다. “어린잎채소”란 생육기간(15일 내외)이 짧아 본잎이 4엽 내외로 재배되어 주로 생식용으로 이용되는 어린 채소류를 말한다.
124번
어린잎채소의 정의이다. 빈칸을 “어린잎채소”란 생육기간 ( )일 내외로 짧아 본잎이 ( )엽 내외로 재배되어 주로 ( )으로 이용되는 어린 채소류를 말한다.
“어린잎채소”란 생육기간(15일 내외)이 짧아 본잎이 4엽 내외로 재배되어 주로 생식용으로 이용되는 어린 채소류를 말한다.
125번
유기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인증기준이다. 빈칸을 ○재배포장은 최근 ( )년간 인증기준 위반으로 인증취소처분을 받은 재배지가 아니어야 한다. ○재배포장은 유기농산물을 처음 수확 하기 전 ( )년 이상의 전환기간 동안 다목에 따른 재배방법을 준수한 구역이어야 한다.
○재배포장은 최근 1년간 인증기준 위반으로 인증취소처분을 받은 재배지가 아니어야 한다. ○재배포장은 유기농산물을 처음 수확 하기 전 3년 이상의 전환기간 동안 다목에 따른 재배방법을 준수한 구역이어야 한다.
126번
유기농산물 재배포장 인증기준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에 2) 재배포장의 토양에 대해서는 매년 ( )회 이상의 검정을 실시하여 토양 비옥도가 유지·개선되고 염류가 과도하게 집적되지 않도록 노력하며, 토양비옥도 수치가 적정치 이하이거나 염류가 과도하게 집적된 경우 개선계획을 마련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2) 재배포장의 토양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의 검정을 실시하여 토양 비옥도가 유지·개선되고 염류가 과도하게 집적되지 않도록 노력하며, 토양비옥도 수치가 적정치 이하이거나 염류가 과도하게 집적된 경우 개선계획을 마련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27번
유기농산물의 생산에 필요한 인증기준에 재배포장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을 6) 재배포장은 유기농산물을 처음 수확 하기 전 ( )년 이상의 전환기간 동안 다목에 따른 재배방법을 준수한 구역이어야 한다.
6) 재배포장은 유기농산물을 처음 수확 하기 전 3년 이상의 전환기간 동안 다목에 따른 재배방법을 준수한 구역이어야 한다.
128번
유기농산물의 생산에 필요한 인증기준에 재배포장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을 6) 재배포장은 유기농산물을 처음 수확 하기 전 ( )년 이상의 전환기간 동안 다목에 따른 재배방법을 준수한 구역이어야 한다. 다만, 토양에 직접 심지 않는 작물(싹을 틔워 직접 먹는 농산물, 어린잎 채소 또는 버섯류)의 재배포장은 전환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7) 6)에 따른 재배포장의 전환기간은 인증기관이 ( )년 단위로 실시하는 심사 및 사후관리를 통해 다목에 따른 재배방법을 준수한 것으로 확인된 기간을 인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자료의 확인을 통해 전환기간을 인정 할 수 있다.
6) 재배포장은 유기농산물을 처음 수확 하기 전 3년 이상의 전환기간 동안 다목에 따른 재배방법을 준수한 구역이어야 한다. 다만, 토양에 직접 심지 않는 작물(싹을 틔워 직접 먹는 농산물, 어린잎 채소 또는 버섯류)의 재배포장은 전환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7) 6)에 따른 재배포장의 전환기간은 인증기관이 1년 단위로 실시하는 심사 및 사후관리를 통해 다목에 따른 재배방법을 준수한 것으로 확인된 기간을 인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자료의 확인을 통해 전환기간을 인정 할 수 있다.
129번
재배포장의 합성농약 성분이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관행농업 과정에서 토양에 축적된 합성농약 성분의 검출량이 몇 mg/kg 이하인 경우 예외로 인정하는가
0.01mg/kg
130번
유기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인증기준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을 가) 3년 이내의 주기로 ( ), ( ) 또는 ( )을 일정기간 이상 재배하여 토양에 환원(還元) 한다.(다만, 매년 수확하지 않는 다년생 작물(예 : 인삼)은 파종 이전에 두과작물 등을 재배하여 토양에 환원한다)
가) 3년 이내의 주기로 두과작물, 녹비작물 또는 심근성작물을 일정기간 이상 재배하여 토양에 환원(還元) 한다.(다만, 매년 수확하지 않는 다년생 작물(예 : 인삼)은 파종 이전에 두과작물 등을 재배하여 토양에 환원한다)
131번
유기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인증기준의 재배방법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을 ○두과작물·녹비작물 또는 심근성작물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장기간의 적절한 돌려짓기(윤작)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가) ( )년 이내의 주기로 두과작물, 녹비작물 또는 심근성작물을 일정기간 이상 재배하여 토양에 환원(還元) 한다. 나) ( )년 이내의 주기로 식물분류학상 “과(科)”가 다른 작물을 재배하되 재배작물에 두과작물, 녹비작물 또는 심근성작물을 포함한다. 다) 2년 이내의 주기로 담수재배작물과 밭 재배작물을 조합하여 ( )한다.
○두과작물·녹비작물 또는 심근성작물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장기간의 적절한 돌려짓기(윤작)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가) 3년 이내의 주기로 두과작물, 녹비작물 또는 심근성작물을 일정기간 이상 재배하여 토양에 환원(還元) 한다. 나) 2년 이내의 주기로 식물분류학상 “과(科)”가 다른 작물을 재배하되 재배작물에 두과작물, 녹비작물 또는 심근성작물을 포함한다. 다) 2년 이내의 주기로 담수재배작물과 밭 재배작물을 조합하여 답전윤환(畓田輪換: 논밭돌려짓기)한다. 라) 매년 두과작물, 녹비작물, 심근성작물을 이용하여 초생재배(草生栽培)한다.
132번
유기농산물의 생산에 필요한 인증기준에 재배포장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을 ○두과작물·녹비작물 또는 ( )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장기간의 적절한 돌려짓기(윤작)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가) 3년 이내의 주기로 두과작물, 녹비작물 또는 ( )을 일정기간 이상 재배하여 토양에 환원(還元) 한다
심근성작물
133번
생산물의 품질관리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을 1) 유기농산물의 저장, 수송 및 포장 시 저장․포장장소와 수송수단의 ( )을 유지하고,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8) ( ) 검출원인이 비의도적 오염으로 확인된 경우, 합성농약 검출량은 「식품위생법」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위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약 잔류 허용기준의 20분의 1이하이어야 하고, 같은 고시에서 잔류허용기준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0.01mg/kg 이하이어야 한다. 10) ( )를 하지 않은 농산물을 인증품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포장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납품서, 거래명세서 또는 보증서 등에 표시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2) 수확 및 수확 후 관리를 수행하는 모든 작업자는 ( )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위생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싹을 틔워 직접 먹는 농산물, 어린잎 채소, 버섯류 등을 취급하는 작업자는 위생복·위생모·위생화·위생 마스크·위생장갑을 착용하여야 한다.
1) 유기농산물의 저장, 수송 및 포장 시 저장․포장장소와 수송수단의 청결을 유지하고,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8) 합성농약 검출원인이 비의도적 오염으로 확인된 경우, 합성농약 검출량은 「식품위생법」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위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약 잔류 허용기준의 20분의 1이하이어야 하고, 같은 고시에서 잔류허용기준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0.01mg/kg 이하이어야 한다. 10) 인증표시를 하지 않은 농산물을 인증품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포장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납품서, 거래명세서 또는 보증서 등에 표시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2) 수확 및 수확 후 관리를 수행하는 모든 작업자는 품목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위생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싹을 틔워 직접 먹는 농산물, 어린잎 채소, 버섯류 등을 취급하는 작업자는 위생복·위생모·위생화·위생 마스크·위생장갑을 착용하여야 한다.
134번
유기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인증기준의 생산물의 품질관리 등에서 저장구역 또는 수송컨테이너에 대한 병해충 관리방법 3가지
3) 저장구역 또는 수송컨테이너에 대한 병해충 관리방법으로 물리적 장벽, 소리·초음파, 빛·자외선, 덫(페로몬 및 전기유혹 덫을 말한다), 온도조절, 대기조절(탄산가스·산소·질소의 조절을 말한다) 및 규조토를 이용할 수 있다. ※물소초빛자덫온대규
135번
닭 1마리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 구분 / 소요면적 산란 성계, 종계 ( )㎡/마리(46.9cm×2) 산란 육성계 ( )㎡/마리(40cm×2) 육계 ( )㎡/마리(31.62cm×2)
구분 / 소요면적 산란 성계, 종계 0.22㎡/마리(46.9cm×2) 산란 육성계 0.16㎡/마리(40cm×2) 육계 0.1㎡/마리(31.62cm×2) ※ ① 성계 1마리 = 육성계 2마리 = 병아리 4마리 ② 병아리(3주령 미만), 육성계(3주령~18주령 미만), 성계(18주령 이상)
136번
유기가축 1마리당 갖추어야 하는 가축사육시설의 소요면적이다. 빈칸을 (가) 한우 · 육우 시설형태 : 번식우 : 비육우 : 송아지 방사식 : ( )㎡/마리 : ( )㎡/마리 : ( )㎡/마리
(가) 한우 · 육우 시설형태 , 번식우 , 비육우 , 송아지 방사식 , 10㎡/마리 , 7.1㎡/마리 , 2.5㎡/마리
137번
가축 1마리당 목초지 또는 사료작물 재배지 면적은 가) 한․육우 : 목초지( ) 또는 사료작물재배지 ( )㎡ 나) 젖소 : 목초지 ( ) 또는 사료작물재배지 ( )㎡
가) 한․육우 : 목초지 2,475 또는 사료작물재배지 825㎡ 나) 젖소 : 목초지 3,960 또는 사료작물재배지 1,320㎡
138번
유기가축이 아닌 가축을 유기농장으로 입식하여 유기축산물을 생산·판매하려는 경우 최소 사육기간 이상을 유기축산물의 인증기준에 맞게 사육해야 한다. 이때 최소사육기간을 무엇이라 하는지 적으시오
전환기간
139번
유기축산물 생산에 필요한 인증기준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을 1) 유기축산물의 생산을 위한 가축에게는 ( ) 유기사료를 급여하여야 하며, 유기사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유기축산물의 생산을 위한 가축에게는 100퍼센트 유기사료를 급여하여야 하며, 유기사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40번
유기축산물 생산에 필요한 인증기준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을 1) 유기축산물의 생산을 위한 가축에게는 100퍼센트 ( )를 급여하여야 하며, 유기사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 )에게 담근먹이(사일리지)만 급여해서는 아니 되며, 생초나 건초 등 조사료도 급여하여야 한다. 또한 비반추 가축에게도 가능한 조사료 급여를 권장한다. 4) 유전자변형농산물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로부터 유래한 것이 함유되지 아니하여야 하나, 비의도적인 혼입은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에 따라 ( )이 고시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유전자변형농산물로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함량의 ( ) 이하여야 한다.
1) 유기축산물의 생산을 위한 가축에게는 100퍼센트 유기사료를 급여하여야 하며, 유기사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반추가축에게 담근먹이(사일리지)만 급여해서는 아니 되며, 생초나 건초 등 조사료도 급여하여야 한다. 또한 비반추 가축에게도 가능한 조사료 급여를 권장한다. 4) 유전자변형농산물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로부터 유래한 것이 함유되지 아니하여야 하나, 비의도적인 혼입은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유전자변형농산물로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함량의 1/10 이하여야 한다.
141번
유기가공식품 가공방법 인증기준에서 방사선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가지
7) 방사선은 해충방제, 식품보존, 병원의 제거 또는 위생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이물탐지용 방사선(X선)은 제외한다.
142번
유기축산물 생산에 필요한 인증기준에대한 내용이다. 빈칸을 6) 유기축산물로 출하되는 축산물에 동물용의약품 성분이 잔류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목2)부터 4)까지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이를 허용하되,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동물용의약품 잔류 허용기준의 ( )을 초과하여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6) 유기축산물로 출하되는 축산물에 동물용의약품 성분이 잔류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목2)부터 4)까지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이를 허용하되,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동물용의약품 잔류 허용기준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143번
유기축산물 생산에 필요한 인증기준 중 '가축분뇨의 처리'에 대한 내용이다. 괄호안에 가) 가축분뇨법 제10조에서 제13조의2까지와 제17조를 준수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가축사육 시 발생하는 가축분뇨는 완전히 부숙시킨 퇴비 또는 액비로 자원화하여 초지나 농경지에 환원함으로써 토양 및 식물과의 유기적 ( )를 유지하여야 한다. 3) 가축분뇨 퇴․액비는 표면수 오염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수준으로 사용하되, ( )에는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가) 가축분뇨법 제10조에서 제13조의2까지와 제17조를 준수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가축사육 시 발생하는 가축분뇨는 완전히 부숙시킨 퇴비 또는 액비로 자원화하여 초지나 농경지에 환원함으로써 토양 및 식물과의 유기적 순환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3) 가축분뇨 퇴․액비는 표면수 오염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수준으로 사용하되, 장마철에는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44번
유기축산물 생산에 필요한 인증기준 중 '가축분뇨의 처리'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을 가) 가축분뇨법 제10조에서 제13조의2까지와 제17조를 준수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가축사육 시 발생하는 가축분뇨는 완전히 부숙시킨 퇴비 또는 액비로 자원화하여 초지나 농경지에 환원함으로써 토양 및 식물과의 유기적 ( )를 유지하여야 한다.
가) 가축분뇨법 제10조에서 제13조의2까지와 제17조를 준수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가축사육 시 발생하는 가축분뇨는 완전히 부숙시킨 퇴비 또는 액비로 자원화하여 초지나 농경지에 환원함으로써 토양 및 식물과의 유기적 순환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145번
유기가공식품 제조·가공에 필요한 인증기준의 가공방법에서 추출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물질 3가지
4) 추출을 위하여 물, 에탄올, 식물성 및 동물성 유지, 식초, 이산화탄소, 질소를 사용할 수 있다. ※추출물에식동유식이탄질
146번
유기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인증기준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을 1) 재배포장의 토양은 주변으로부터 오염 우려가 없거나 오염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하고, ( ) 별표 3에 따른 1지역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합성농약 성분이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행농업 과정에서 토양에 축적된 합성농약 성분의 검출량이 0.01mg/kg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3) 2)에 의한 토양 검정 결과 ( )와 염류 집적도(전기전도도)가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다음 해의 토양검정을 생략 할 수 있다.
1) 재배포장의 토양은 주변으로부터 오염 우려가 없거나 오염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하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1지역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합성농약 성분이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행농업 과정에서 토양에 축적된 합성농약 성분의 검출량이 0.01mg/kg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3) 2)에 의한 토양 검정 결과 토양비옥도(유기물)와 염류 집적도(전기전도도)가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다음 해의 토양검정을 생략 할 수 있다.
147번
유기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인증기준의 재배포장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을 2) 재배포장의 토양에 대해서는 매년 ( )회 이상의 검정을 실시하여( )가 유지·개선되고 ( )가 과도하게 집적되지 않도록 노력하며, 토양비옥도 수치가 적정치 이하이거나 염류가 과도하게 집적된 경우 개선계획을 마련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2) 재배포장의 토양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의 검정을 실시하여 토양 비옥도가 유지·개선되고 염류가 과도하게 집적되지 않도록 노력하며, 토양비옥도 수치가 적정치 이하이거나 염류가 과도하게 집적된 경우 개선계획을 마련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48번
유기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인증기준의 재배포장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을 1) 재배포장의 토양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1지역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합성농약 성분이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행농업 과정에서 토양에 축적된 합성농약 성분의 검출량이 ( )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2) 재배포장의 토양에 대해서는 매년 ( )회 이상의 검정을 실시하여 토양 비옥도가 유지·개선되고 염류가 과도하게 집적되지 않도록 노력하며, 토양비옥도 수치가 적정치 이하이거나 염류가 과도하게 집적된 경우 개선계획을 마련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 재배포장의 토양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1지역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합성농약 성분이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행농업 과정에서 토양에 축적된 합성농약 성분의 검출량이 0.01mg/kg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2) 재배포장의 토양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의 검정을 실시하여 토양 비옥도가 유지·개선되고 염류가 과도하게 집적되지 않도록 노력하며, 토양비옥도 수치가 적정치 이하이거나 염류가 과도하게 집적된 경우 개선계획을 마련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49번
유기농산물 재배방법 인증기준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에 2) 재배포장의 토양에 대해서는 매년 ( )회 이상의 검정을 실시하여 토양 비옥도가 유지·개선되고 염류가 과도하게 집적되지 않도록 노력하며, 토양비옥도 수치가 적정치 이하이거나 염류가 과도하게 집적된 경우 개선계획을 마련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2) 재배포장의 토양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의 검정을 실시하여 토양 비옥도가 유지·개선되고 염류가 과도하게 집적되지 않도록 노력하며, 토양비옥도 수치가 적정치 이하이거나 염류가 과도하게 집적된 경우 개선계획을 마련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50번
무농약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인증기준의 재배방법이다. 빈칸을 1) 화학비료는 농촌진흥청장·농업기술원장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재배포장별로 권장하는 성분량의 ( ) 이하를 범위 내에서 사용시기와 사용자재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화학비료는 농촌진흥청장·농업기술원장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재배포장별로 권장하는 성분량의 3분의 1 이하를 범위 내에서 사용시기와 사용자재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51번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의 세부사항에서 농림산물 퇴비의 중금속 검사성분 3가지
(4) 퇴비 : 합성농약 및 잔류항생 물질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성분, 퇴비의 중금속 검사성분(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켈) ※카수크비구납아
152번
현장심사에서 시료수거 방법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을 가) 재배포장의 토양은 대상 모집단의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자형 또는 W자형으로 최소한 ( )개소 이상의 수거지점을 선정하여 수거한다. 다)시료수거는 신청인, 신청인 가족(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나 생산관리자, 업체인 경우에는 근무하는 정규직원을 포함한다)참여하에 ( )이 직접 수거하여야 한다. 라)시료수거량은 시험연구기관이 정한 양으로 한다.
가) 재배포장의 토양은 대상 모집단의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Z자형 또는 W자형으로 최소한 10개소 이상의 수거지점을 선정하여 수거한다. 다)시료수거는 신청인, 신청인 가족(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나 생산관리자, 업체인 경우에는 근무하는 정규직원을 포함한다)참여하에 인증심사원이 직접 수거하여야 한다. 라)시료수거량은 시험연구기관이 정한 양으로 한다.
153번
단체신청의 심사 방법에 심사결과의 판정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에 1) 전체 구성원을 심사한 경우 ( )별로 각각 적합과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2) ( )를 하는 경우 심사대상자가 모두 적합한 경우에만 단체에 대해 적합으로 판정하고 부적합 농가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체에 대해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다만, 표본심사 농가는 심사결과 모두 적합하였으나, 표본심사 대상이 아닌 농가에 대한 서류심사와 나목2)에 따라 전체 재배지를 확인한 결과 부적합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부적합 농가를 제외하고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1) 전체 구성원을 심사한 경우 구성원별로 각각 적합과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2) 표본심사를 하는 경우 심사대상자가 모두 적합한 경우에만 단체에 대해 적합으로 판정하고 부적합 농가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체에 대해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다만, 표본심사 농가는 심사결과 모두 적합하였으나, 표본심사 대상이 아닌 농가에 대한 서류심사와 나목2)에 따라 전체 재배지를 확인한 결과 부적합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부적합 농가를 제외하고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154번
다음은 '유기가공식품·비식용유기가공품 중 비유기 원료를 사용한 제품의 표시 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을 1)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란에 유기농축산물의 총함량 또는 원료별 함량을 ( )로 표시하여야 한다. 3) 유기 ( )로 표시하는 제품은 ( )에 "유기 ( )"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문구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각 글자크기는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하되,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에 유기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글자를 표시할 수 없다.
1)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란에 유기농축산물의 총함량 또는 원료별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3) 유기 70%로 표시하는 제품은 주 표시면에 "유기 70%"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문구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각 글자크기는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하되,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에 유기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글자를 표시할 수 없다.
155번
인증품등의 사후관리 조사요령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에 1) 정기조사 : 인증기관은 각 인증 건별로 인증서 교부일 부터 10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 )회 이상의 ( )를 실시한다. 단체 인증의 경우 별표 2 제2호 표본농가 수 이상을 조사한 경우 1)회 조사로 간주하며, 2)부터 4)까지의 조사는 정기조사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1) 정기조사 : 인증기관은 각 인증 건별로 인증서 교부일 부터 10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1회 이상의 생산과정조사를 실시한다. 단체 인증의 경우 별표 2 제2호 표본농가 수 이상을 조사한 경우 1회 조사로 간주하며, 2)부터 4)까지의 조사는 정기조사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수시조사, 3) 특별조사, 4) 불시심사
156번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기준에서 이화학검사성적서의 심사사항 중 유해성분검사에서 살아있는 미생물을 주·부원료로 사용한 유기농업자재나 미생물 발효공정을 거친 유기농업자재에서 검출되서는 안되는 병원성미생물 3가지
(가) 병원성대장균(Escherichia coli O157 : H7) (나) 살모넬라(Salmonella spp.) (다) 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 (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Listeria monocytogenes) (마) 바실러스 세레우스(Bacillus cereus) ※병대살황포바세리모
157번
길항미생물을 이용하여 병원균의 생육을 억제하는 작용의 종류 2가지
포식작용, 항생작용
158번
경사가 있는 과수원에 수식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경작법 3가지
초생재배, 대상재배, 계단재배
159번
벼의 수확 후 처리 과정 중에서 염수선을 실시할 때 메벼의 비중 기준은
1.13 cf.찰벼: 1.08
160번
병해충 관리를 위해 사용 가능한 물질 중 제충국과 데리스의 살충성분 및 주요함유부위를 적으시오. 살충성분 , 주요함유부위 제충국 , ( ) , ( ) 데리스 , ( ) , ( )
살충성분 , 주요함유부위 제충국 , 피레트린 , 식물의 꽃 데리스 , 로테논 , 식물의 뿌리 ※제피꽃데로뿌
161번
병해충의 방제를 위해 사용되는 천연살충제 중에서 피레트린 성분을 함유한 식물의 용어 명칭은
제충국
162번
아래 2가지 물질은 병해충 관리를 위해 사용 가능한 물질이다. 해당물질의 유효성분을 적으시오. ○제충국 : ( ) ○데리스 : ( )
○제충국 : 피레스린(Pyrethrin) ○데리스 : 로테논(Rotenone)
163번
콩과식물 데리스에서 추출한 천연 살충제 사용 가능 물질의 용어 명칭은
로테논
164번
포장면적 10㎥에 고추를 재배하여 고추 3.0kg, 잎과 줄기 4.5kg, 뿌리 1.8kg 으로 총 9.3kg을 수확하였다. 이때 고추의 수확지수는
고추의무게/고추,잎,줄기의 무게×100(지상부만,지하부는제외) 해: [3/(3+4.5)]×100=40%
165번
(다음을 계산하시오.) 1) 밭 면적 10a에 100L 발효액비량 0.25L를 사용하는데 배액은 몇배인지 구하시오. 2) 밭 1500a에 발효액을 살포할 경우 필요한 발효액비량을 구하시오.
1) 0.25L:100L=25:10,000=5:2,000=1:400 답: 400배 2) 10a:0.25L=1500a:xL x=(0.25×1500)/10=0.25×150=25×1.5 답: 37.5L
166번
100m²의 토양면적에 상추를 재배할 경우 유효질소요구량을 20kg로 가정할 때 토양에 실제 사용해야하는 퇴비 시용량을 계산하시오(단,퇴비질소함유량 16%, 상추질소흡수율 50%, 퇴비사용 전 토양 내 질소함유는 없는 것을 가정함)
해) 필요한 퇴비의 양을 N이라 하면, N×16%×50%=20kg N=20×100/16×100/50=40×100/16=40×25/4=10×25 N=250kg
167번
1톤의 밀짚에 탄소 42%, 질소 0.6%이 들어있다. 이 밀짚을 탄질률 30으로 만들고자 할 때 필요한 질소량을 계산하시오.
1. 현재 탄질류=42/0.6=420/6=70 2. 원하는 탄질률은 30, 이때 필요한 질소량은 30=42/N -)N=42/30=1.4 3. 1톤의 1.4%는 14kg 4. 1톤의 0.6%는 현재 있으므로, 14-6=8kg
168번
유기가공식품 가공원료의 중량이 유기원료 10kg, 비유기원료 2kg, 비유기식품첨가물 0.1kg 일 때 유기원료의 비율을 계산하고, 이 가공식품이 95% 유기가공식품의 인증이 가능한지를 여부를 설명
해: 유기원료 비율=(유기원료 중량/총 원료 중량)×100 = (10/12.1)×100 = 82.64% 결론: 인위적으로 첨가하는 소금과 물을 제외한 유기원료의 비율이 95%에 이르지 못하므로 유기가공식품의 인증을 받을 수 없다.
169번
유기원료가 2kg, 비유기원료가 10kg, 비유기식품첨가물이 8kg, 인위적으로 첨가한 물과 소금이 2kg 일 때 유기원료의 비율을 계산하시오.(소수둘째에서 반올림)
해) 유기원료/(유기+비유기+첨가+보조제-물소금)=2/(2+10+8-2)=2/18=1/9×100%=11.11%
170번
유기재배 농장에서 0.7% 발효액비 살포액을 20L 만들려면 발효액비는 몇 g을 섞어야 하는지 계산하시오.(단, 사용되는 모든 물질의 비중은 1로 간주)
해) 살포액 100에 대해 발효액비 0.7%, 살포액 2L에 대해 발효액비는 X 즉, 100 : 0.7=20,000ml : X -) X = 20,000ml×0.7/100=140 답) 140g
171번
유기재배 토양이 입자밀도가 2.5g/㎤, 용적밀도가 1.2g/㎤ 일 때 토양공극률을 계산하시오
해: 1-용/입=1-1.2/2.5=(2.5-1.2)/2.5=1.3/2.5=52%
172번
토양면적 10a에 2L의 발효 액비량을 200배액으로 살포하려고 한다. 1.5ha의 과수원에 살포하려고 할 때 필요한 발효액비량과 200배액으로 희석하는데 필요한 물의 양을 계산
○ 10a:2L=150a:X (1ha=100a,1.5ha=150a) ○ X=30 ○ 30L×200배=6,000L, 원액 30L를 제한 물의 양은 5,970L
173번
퇴비화하기 위해 함수율 97% 분뇨와 함수율 30% 유기물을 무게비로 1:2로 혼합하였다. 이때 혼합물의 함수율을 계산하시오(소수셋째자리 반올림)
※A가 B가 1:2로 섞였으면 {(A×1)+(B×2)}/3이므로 ○{(97×1)+(30×2)}/3=157/3=52.33
174번
토양 개량과 작물 생육을 위해 사용 가능한 물질에 대한 내용이다. '식물 또는 식물 잔류물로 만든 퇴비'의 사용 가능 조건을 빈칸에 사용가능물질 (사용가능조건) 식물 또는 식물 잔류물로 만든 퇴비:
(충분히 부숙된 것일 것)
175번
토양 개량과 작물 생육을 위해 사용 가능한 물질 중 대두박의 사용 가능 조건 1가지
(1)유전자를 변형한 물질이 포함되지 않을 것 (2)최종제품에 화학물질이 남지 않을 것
176번
다음은 병해충 관리를 위해 사용 가능한 물질에 대한 내용이다. 다음 물질의 사용 가능 조건을 적으시오. 사용 가능 물질 중 담배잎차(순수 니코틴은 제외)의 사용 가능 조건은?
물로 추출한 것일 것
177번
담배잎차의 사용가능 조건
물로 추출한 것일 것
178번
병해충 관리를 위해 사용 가능한 물질 중 난황의 사용 가능 조건을 적으시오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것
179번
인증취소 등의 세부기준 및 절차에서 위반행위로 인증품에서 합성농약 성분, 동물용의약품 성분 등 잔류 물질이 검출되는 경우 관련 행정처분의 기준은
해당 인증품의 인증표시의 제거 · 정지 또는 인증품등의 판매금지 · 판매정지
180번
인증심사원의 자격 기준 1가지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농업ㆍ임업ㆍ축산 또는 식품 분야의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농업ㆍ임업ㆍ축산 또는 식품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친환경인증 심사 또는 친환경 농산물 관련분야에서 2년(산업기사가 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3. 「수의사법」 제4조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
181번
시험연구기관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시험·분석과 관련된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1회 위반 행정처분 기준은
업무정지 3개월
182번
친환경농수산물에 해당하는 항목 3가지
가. 유기농수산물 나. 무농약농산물 다.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이하 “무항생제수산물등”이라 한다)
183번
토양미생물의 종류 3가지를 적고, 이 토양미생물들의 유익작용 1가지를 적으시오.
○토양미생물 종류: 세균, 사상균, 방선균, 조류 ○유익작용: 토양구조의 입단화를 촉진시킨다.
184번
시설재배에서 태양열을 이용한 소독방법의 순서이다. 빈칸에 ○순서: 경운 - ( ) - 이랑 만들기 - ( ) - 일시적인 담수 진행 - 하우스 밀폐 - 하우스 개방 ○효과: ( )
○순서 : 경운 - (유기물과 석회 시용) - 이랑 만들기 - (지표의 피복 작업) - 일시적인 담수 진행 - 하우스 밀폐 - 하우스 개방 ○효과 : 토양전염병을 방제한다. ※시설원예학227P. 투명플라스틱 필름 멀칭, 20일간 방치하면 태양열에 의한 지온상승이 최고 72℃에 올라, 토양소독의 효과
185번
유기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인증기준에서 농산물의 세척에 사용하는 용수의 수질기준을 적으시오
먹는 물 수질기준
186번
유기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인증기준에서 아래 사용 용도별 수질기준을 적으시오. ○농산물의 세척에 사용하는 용수: ○농산물의 세척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용수:
○농산물의 세척에 사용하는 용수: 먹는 물의 수질기준 ○농산물의 세척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용수: 농업용수 이상
187번
유기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인증기준의 생산물의 품질관리 등에서 병해충 관리 및 방제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할 사항 1가지
2) 병해충 관리 및 방제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가) 병해충 서식처의 제거, 시설에의 접근방지 등 예방조치 나) 가)의 예방조치로 부족한 경우 기계적·물리적 및 생물학적 방법을 사용 다) 나)의 기계적·물리적 및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적절하게 방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2)의 물질을 사용 할 수 있으나 유기농산물에는 직접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사용 ※별표 1 제1호가목2) : 병해충 관리를 위해 사용 가능한 물질(규칙40P)
188번
유기축산물 생산에 필요한 인증기준에서 다른 농장에서 가축을 입식하려는 경우 해당 가축의 입식조건이 유기축산의 기준에 맞게 사육된 가축이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자료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유기가축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인증기관의 승인을 받아 일반 가축을 입식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1가지 적으시오.
가) 부화 직후의 가축 또는 젖을 뗀 직후의 가축인 경우(소를 가축 시장 등에서 입식하는 경우 출생 후 10개월 이내만 인정함) 나) 원유 생산용, 알 생산용 또는 녹용 생산용으로 육성축 또는 성축이 필요한 경우 다) 번식용 수컷이 필요한 경우 라)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폐사로 새로운 가축을 입식하려는 경우 마) 신규 인증을 신청한 농장(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인증을 유지한 농장은 제외함)에서 인증신청 당시 사육하고 있는 전체 가축을 전환하려는 경우
189번
유전자변형생물체 또는 그로부터 유래된 원료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야 할 증빙서류 1가지
해당 가공원료의 공급 자로부터 받은 다음 사항이 기재된 증빙서류로 확인한다. 가) 거래당사자, 품목, 거래량, 제조단위번호(인증품 관리번호) 나) 유전자변형생물체 또는 유전자변형생물체 유래의 원료가 아니라는 사실
190번
작물별 생육기간에 대한 내용이다. 아래 작물의 각각의 생육기간을 적으시오 ① 3년생 미만 작물 : ② 3년 이상 다년생 작물(인삼,더덕 등) : ③ 낙엽수(사과, 배, 감 등) : ④ 상록수(감귤, 녹차 등) :
① 3년생 미만 작물 : 파종일 - 첫 수확일 ② 3년 이상 다년생 작물(인삼,더덕 등) : 파종일 - 3년 ③ 낙엽수(사과, 배, 감 등) : 생장(개엽,개화)개시기 - 첫수확일 ④ 상록수(감귤, 녹차 등) : 직전 수확완료일 - 다음 첫수확일
191번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의 세부사항의 현장심사 시, 아래 항목을 보고 검사가 필요한 경우를 각각 1가지씩 적을시오 ○재배포장의 용수 : ○생산물 :
○재배포장의 용수 : 최근 5년 이내에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생산물 : 최근 1년 이내에 농약이 검출된 경우
192번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의 세부사항의 현장심사에서 '농림산물 재배포장의 용수, 생산물'의 검사가 필요한 경우를 각 1가지씩 적으시오. ○용수 : ○생산물 :
○용수 : 최근 5년 이내에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재배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관개하거나 작물수확기에 생산물에 직접 관수하는 경우에 한함) ○생산물 : 최근 1년 이내에 농약이 검출된 경우
193번
인증품 또는 인증품의 포장·용기에 표시해야 하는 5가지 항목
인증사업자의 성명 또는 업체명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인증번호 생산지 ※성전소인생
194번
유기농업자재 정의
“유기농업자재”란 유기농축산물을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허용물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만든 제품을 말한다. “유기농어업자재”란 유기농수산물을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허용물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만든 제품을 말한다.
195번
생산자단체, 생산관리자 정의
"생산자단체"란 5명 이상의 생산자로 구성된 작목반, 작목회 등 영농 조직, 협동조합 또는 영농 단체를 말한다. "생산관리자"란 생산자단체 소속 농가의 생산지침서의 작성 및 관리, 영농 관련자료의 기록 및 관리, 인증을 받으려는 신청인에 대한 인증기준의 준수를 위한 교육 및 지도,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예비심사 등을 담당하는 자를말한다. 다만, 농업자재의 제조ㆍ유통ㆍ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자는 제외한다.
196번
식물공장의 정의
"식물공장"(Vertical Farm)이란 토양을 이용하지 않고 통제된 시설공간에서 빛(LED, 형광등), 온도, 수분 및 양분 등을 인공적으로 투입해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을 말한다.
197번
유기사료의 정의
"유기사료"란 제5호에 따른 비식용유기가공품의 인증기준에 맞게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된 사료를 말한다.
198번
휴약기간 및 식물공장의 용어 정의
○ "휴약기간"이란 사육되는 가축에 대해 그 생산물이 식용으로 사용되기 전에 동물용 의약품의 사용을 제한하는 일정기간을 말한다. ○ "식물공장"(Vertical Farm)이란 토양을 이용하지 않고 통제된 시설공간에서 빛(LED, 형광등), 온도, 수분 및 양분 등을 인공적으로 투입해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을 말한다.
199번
비식용유기가공품 정의
“비식용유기가공품”이란 사람이 직접 섭취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하여 유기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여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되는 가공품을 말한다. 다만,「식품위생법」에 따른 기구, 용기ㆍ포장,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 및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은 제외한다.
200번
유기농어업자재 정의
“유기농어업자재”란 유기농수산물을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허용물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만든 제품을 말한다. ※“유기농업자재”란 유기농축산물을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허용물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만든 제품을 말한다.
201번
친환경농어업 정의
“친환경농어업”이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을 촉진하며, 농어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및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202번
친환경농어업법 허용물질 정의
“허용물질”이란 유기식품등,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 또는 유기농어업자재를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하는 모든 과정에서 사용 가능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203번
취급 정의
취급이란 농수산물, 식품, 비식용가공품 또는 농어업용자재를 저장, 포장, 운송, 수입 또는 판매하는 활동
204번
보더관개 설명
완경사의 포장을 알맞게 구획하여 상단의 수로로부터 전체 표면에 물을 흘려대는 방법이다. ※지표 관개의 한 종류로 경사가 완만한 경작지를 일정한 폭과 길이의 띠 모양 구획(Border)으로 나누고, 구획의 윗부분에 물을 흘려보내 띠 전체 표면에 물이 얇은 막처럼 퍼져 아래쪽으로 균일하게 흐르면서 토양 속으로 침투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205번
자연농법 설명
○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의 물질순환 원리에 따르면서 최대한 자연의 본래 활동에 맞겨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방식 ★자연농법은 지력을 토대로 물질순환 원리에 따르는 농업을 말한다. ※자연농법은 인위적인 요소를 최대한 배제하고, 자연의 본래 활동에 전적으로 맡겨 작물을 재배함으로써 토양 생태계의 건강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자연농법은 인위적인 농사 기술을 버리고 자연의 힘과 순환에 의존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흔히 4무(四無) 농법이라고 불리는 네 가지 원칙을 핵심으로 합니다. 1. 무경운(無耕耘): 땅을 갈지 않기 인위적으로 흙을 뒤집거나 갈지 않고, 토양 속의 미생물과 지렁이 등 생물들이 스스로 흙을 비옥하게 만들고 공극(빈 공간)을 형성하도록 자연에 맡깁니다. 2. 무비료(無肥料): 비료를 사용하지 않기 화학 비료는 물론, 유기농에서 사용하는 유기질 퇴비나 거름 등 외부 양분도 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작물은 땅의 힘, 즉 토양 자체가 가진 자연적인 양분과 풀이 자라 죽어 흙으로 돌아가는 부엽토(腐葉土) 등의 힘으로 자라게 합니다. 3. 무농약(無農藥): 농약을 사용하지 않기 살충제, 살균제, 제초제 등 화학 합성 농약을 일절 사용하지 않습니다. 병충해와 풀을 자연 생태계의 일부로 인정하며, 건강한 토양에서 자란 작물은 스스로 병충해를 이겨낼 수 있다고 봅니다. 4. 무제초(無除草): 풀을 뽑지 않기 (또는 최소한으로 관리) 자연농법에서 풀(잡초)은 '적'이 아니라 땅의 수분을 지켜주고, 토양 침식을 막으며, 죽어서는 천연 비료(녹비)가 되어 땅을 살리는 동반자로 여겨집니다. 작물 생육 초기에만 최소한으로 베어주거나 덮어주는 관리를 할 뿐, 완전히 제거하지 않습니다.
206번
배지 용어의 정의
“배지(培地)”란 버섯류, 양액재배농산물 등의 생육에 필요한 양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하거나 작물체가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성된 토양 이외의 물질을 말한다.
207번
친환경농어업에서 말하는 윤작의 정의
"돌려짓기(윤작)"란 동일한 재배포장에서 동일한 작물을 연이어 재배하지 아니하고, 서로 다른 종류의 작물을 순차적으로 조합·배열하는 방식을 말한다.
208번
경축순환농법 정의
"경축순환농법"(耕畜循環農法)이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자가 경종과 축산을 겸업하면서 각각의 부산물을 작물재배 및 가축사육에 활용하고, 경종작물의 퇴비 소요량에 맞게 가축사육 마리 수를 유지하는 형태의 농법을 말한다.
209번
인증기준의 세부사항에서 말하는 '완충지대'의 정의를 적으시오
“완충지대”란 인접지역에서 사용한 금지물질이 인증을 받은 지역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인증을 받은 지역을 두르는 일정한 구역을 말한다.
210번
휴약기간 및 경축순환농법 정의
"휴약기간"이란 사육되는 가축에 대하여 그 생산물이 식용으로 사용하기 전에 동물용의약품의 사용을 제한하는 일정기간을 말한다. "경축순환농법"(耕畜循環農法)이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자가 경종과 축산을 겸업하면서 각각의 부산물을 작물재배 및 가축사육에 활용하고, 경종작물의 퇴비 소요량에 맞게 가축사육 마리 수를 유지하는 형태의 농법을 말한다.
211번
휴약기간의 정의
"휴약기간"이란 사육되는 가축에 대하여 그 생산물이 식용으로 사용하기 전에 동물용의약품의 사용을 제한하는 일정기간을 말한다.
212번
결합수 설명
○토양의 고체분자를 구성하는 수분으로 105~110℃로 가열해도 분리시킬수 없어 작물이 흡수할 수 없는 수분으로 pF는 7.0이상이며 토양입자의 성질에 영향을 끼친다. ★토양이나 생체 속 등에서 강하게 결합되어서 쉽게 제거할 수 없는 물이다
213번
고랑관개 설명
○고랑관개는 포장에 이랑을 세우고 이랑 사이인 고랑에 물을 흘려 대는 방법이다.
214번
기지현상의 정의, 대책 3가지
○동일한 포장에 같은 종류의 작물을 계속하여 재배하는 것을 연작이라 하며, 연작을 할 때 작물의 생육이 뚜렷하게 나빠지는 현상을 기지현상이라 한다. ★정의: 연작을 할 경우 작물이 선호하는 양분의 선택적 이용으로 토양에 특정 양분이 부족하게 되어 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게 되는데 이때 발생되는 피해를 기지현상이라 한다. ○대책: - 윤작을 실시한다. - 토양을 소독한다. - 유기물을 공급한다. ▶담수처리, 객토 및 환토
215번
돌려짓기의 정의
○지력유지를 목적으로 한 포장에 몇 가지 작물을 일정한 순서대로 순환하여 재배하는 양식을 윤작이라 한다. ★동일한 재배포장에서 동일한 작물을 연이어 재배하지 않고, 서로 다른 종류의 작물을 순차적으로 조합·배열하여 차례로 심는 것을 말한다.
216번
해충의 방제 중 '경종적 방제법'의 정의와 방제법 3가지
○재배적 방법에 위하여 병충해를 방제하는 것을 경종적 방제법이라고 한다. ★정의: 재배법을 개선하여 작물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병해충에 대한 저항력을 증대시켜 병해충의 발생을 억제한다. 방제법의 종류 ①내충성 품종을 선택한다. ②윤작을 실시한다. ③시비 및 객토를 실시하여 토양을 개선한다. ▶재식밀도 조정, 토양비옥도 향상, 비료의 적정사용
217번
해충 방제 중 생물적 방제의 정의
○특정 곤충을 잡아먹거나 특정 곤충에 기생하거나 침입하여 병을 일으키는 생물들인 천적을 이용한 방제법. ★생물적 방제는 해충이나 잡초, 병해충을 방제하기 위해 생물체를 이용하여 생물 사이의 길항 및 기생 등 다향한 방법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18번
멀칭의 정의를 적고 멀칭 재료 중 검은비닐을 이용할 경우 이점 1가지
○볏짚·왕겨·톱밥 등 유기물이나 비닐·보온덮개 등 여러가지 자재로 지면을 덮어 관리하는 방법. ★피복재료인 비닐, 플라스틱 필름, 건초를 이용하여 포장 토양의 표면을 덮는 작업. 이점: 검은색 비닐은 뿌리의 지온 유지에 효과적이다. ▶토양침식을 방지한다. 잡초의 발생을 억제한다. 토양수분이 증발을 막는다.
219번
싸이크로메트리법의 측정목적과 원리를 적으시오
○원리: 건구온도와 습구온도의 차이를 이용해 공기의 습도 상태를 계산하는 방법 ○목적: 건조공정, 냉난방 시스템, 실내 환경 제어 등에 필요한 공기의 상대습도, 절대습도 등을 측정하여 실내 환경을 조절. ★원리: 2개의 수은 온도계를 사용하여, 물의 증발속도를 측정하는 원리를 이용한다. ★측정목적: 토양공극 내의 상대습도를 측정하여 토양수분의 상태나 퍼텐션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220번
『친환경농어법 시행규칙』에서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 사항 3가지
1. 농경지의 보전ㆍ개량 및 비옥도의 유지ㆍ증진 방안 2. 농업용수의 수질 등 농업 환경 관리 방안 3. 환경친화형 농업 자재의 개발 및 보급과 농업 폐자재의 활용 방안 4. 농업의 부산물 등의 자원화 및 적정 처리 방안 5. 유기식품등ㆍ무농약농산물 및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품질관리 방안 6. 농업의 친환경적 육성 방안
221번
『친환경농어법』에서 유기식품등의 인증대상자 3가지
제10조(유기식품등의 인증대상)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기농축산물을 생산하는 자 2. 유기가공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자 3. 비식용유기가공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품목을 취급하는 자
222번
『친환경농어법 시행규칙』에서 유기식품등의 인증신청을 할 경우 첨부해야하는 서류 3가지
1.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인증품 제조ㆍ가공 및 취급 계획서 2. 경영 관련 자료 3. 사업장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 4. 유기식품등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에 관련된 작업장의 구조와 용도를 적은 도면
223번
『친환경농어법 시행규칙』에서 인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인증사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 3가지
1. 별지 제6호서식ㆍ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제조ㆍ가공 및 취급 계획서 2. 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증사업자의 지위 승계를 증명하는 자료 3. 상속ㆍ양도 등을 한 자의 인증서
224번
『친환경농어법 시행규칙』에서 토양 개량과 작물 생육을 위해 사용 가능한 물질에 사용가능조건으로 충분히 부숙 및 발효된 것에 해당하는 사용가능물질 3가지
.식물 또는 식물 잔류물로 만든 퇴비 .사람의 배설물(오줌만인 경우는 제외) .오줌: 충분한 발효와 희석을 거쳐 사용할 것
225번
유기농산물 및 유기임산물의 '토양 개량과 작물 생육을 위해 사용 가능한 물질' 중에서 '사람의 배설물'의 사용 가능 조건 3가지
(1)완전히 발효되어 부숙된 것일 것 (2)고온발효: 50°C 이상에서 7일 이상 발효된것 (3)저온발효: 6개월 이상 발효된 것일 것 (4)엽채류 등 농산물ㆍ임산물 중 사람이 직접 먹는 부위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
226번
『친환경농어법 시행규칙』에서 토양개량과 작물생육을 위해 사용 가능한 물질 중에서 깻묵 등 식물성 유박류의 사용 가능 조건 2가지
(1)유전자를 변형한 물질이 포함되지 않을 것 (2)최종제품에 화학물질이 남지 않을것 (3)아주까리 및 아주까리 유박을 사용한자재는 「비료관리법」제4조에 따른 공정규격 설정등의 고시에서 정한 리친(Ricin)의 유해성분 최대량을 초과하지 않을 것
227번
『친환경농어법 시행규칙』에서 혈분,육분,골분,깃털분 사용가능조건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아야 하고, 항생물질이 검출되지 않을것 ※화첨제항생
228번
『친환경농어법 시행규칙』에서 토양개량과 작물생육을 위해 사용 가능한 물질 중에서 자연암석분말·분쇄석 또는 그 용액의 사용 가능 조건 2가지는
(1)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2)사람의 건강 또는 농업환경에 위해요소로 작용하는 광물질이 포함된 암석은 사용하지 않을 것 ※화첨제,
229번
『친환경농어법 시행규칙』에서 병해충 관리를 위해 사용 가능한 물질 중 기계유의 사용 가능 조건 2가지
(1)과수농가의 월동 해충 제거용으로만 사용할것 (2)수확기 과실에 직접 사용하지 않을 것 ※기계월동,과실
230번
『친환경농어법 시행규칙』에서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 가능한 물질 중 단백질류의 사용 가능 조건 2가지
가)수산물(골뱅이분을포함한다)은 양식하지 않은 것일 것 나)포유동물에서 유래된 사료(우유 및 유제품은 제외한다)는 반추가축[소ㆍ양 등 반추(反芻)류 가축을 말한다. 이하같다]에 사용하지 않을 것 ※단백수양,포반
231번
『친환경농어법 시행규칙』에서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 사료에 첨가하여 사용 가능한 물질 중 효소제와 미생물제제의 사용가능조건 2가지
가)천연의 것이거나 천연에서 유래한 것일 것 나)합성농약 성분 또는 동물용의약품 성분을 함유하지 않을 것 다)「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이하"유전자변형생물체"라한다)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에서 유래한 물질을 함유하지 않을 것 ※효미천,합동,유전
232번
『친환경농어법 시행규칙』에서 가축의 질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사용 가능한 물질 중 생균제, 효소제, 비타민, 무기물의 사용 가능 조건 2가지
가)합성농약, 항생제, 항균제, 호르몬제 성분을 함유하지 않을 것 나)가축의 면역기능 증진을 목적으로 사용할 것 ※합생균호,가면증
233번
『친환경농어법 시행규칙』에서 가축의 질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사용 가능한 물질 중 약초 등 천연 유래 물질의 사용 가능 조건 3가지
가)가축의 면역기능의 증진 또는 치료목적으로만 사용할것 나)합성농약 성분은 함유하지 않을 것 다)인증품 생산계획서에 기록ㆍ관리하고 사용할것 ※가면증치,합성,인증기관
234번
『친환경농어법 시행규칙』에서 유기가공식품에서 이산화규소의 식품첨가물 및 가공보조제로 사용 시 사용 가능 범위는
○식품첨가물 사용 시 사용 가능 범위: 허브, 향신료, 양념류 및 조미료 ○가공보조제 사용 시 사용 가능 범위: 겔 또는 콜로이드 용액제 ※이규허양조향,겔콜용
235번
『친환경농어법 시행규칙』에서 말하는 허용물질의 선정 기준 3가지
가. 농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ㆍ가공식품ㆍ비식용가공품 또는 농업자재를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하는 데 적합한 물질일 것 나. 해당 물질이 사용목적에 필요하거나 필수적일 것 다. 해당 물질이 천연(식물, 동물, 광물 및 미생물 등을 말한다)에서 유래하고,생물학적(퇴비화 및 발효 등을 말한다)ㆍ물리적 방법으로 제조되었을 것 라. 해당 물질의 제조, 사용 및 폐기 등의 과정에서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을 것 마. 해당 물질이 사람과 동물의 건강과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것 ※농축임가비자유생제가취. 해물사목필필. 해물천생물제. 해물제사폐환해. 해물사동건질영향
236번
『친환경농어법 시행규칙』에서 유기농산물 재배방법 인증기준 3가지
1) 화학비료, 합성농약 또는 합성농약 성분이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지 않을 것 2) 장기간의 적절한 돌려짓기(윤작)를 실시할 것 3) 가축분뇨를 원료로 하는 퇴비ㆍ액비는 유기축산물 또는 무항생제축산물 인증농장,경축순환농법 등 친환경농법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농장 또는 「동물보호법」 제59조[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제17조에 따라 같은법제59조의개정규정이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동물보호법」(법률 제18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9조를 말한다]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을 받은 농장에서 유래한 것만 완전히 부숙하여 사용하고,「비료관리법」제4조에 따른 공정규격설정등의 고시에서 정한 가축분뇨발효액의 기준에 적합할 것 4) 병해충 및 잡초는 유기농업에 적합한 방법으로 방제ㆍ관리할 것 ※화합재, 윤작, 병잡유기방제관
237번
『친환경농어법 시행규칙』의 유기축산물의 인증기준에서 사육조건 3가지
1) 사육장(방목지를 포함한다), 목초지 및 사료작물 재배지는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주변으로부터 오염될 우려가 없거나 오염을 방지할 수 있을 것 2) 축사 및 방목 환경은 가축의 생물적ㆍ행동적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조성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축사의 사육 밀도를 유지ㆍ관리할 것 3)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거나 받으려는 가축(이하 "유기가축"이라 한다)과 유기가축이 아닌 가축(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받거나 받으려는 가축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을 병행하여 사육하는 경우에는 철저한 분리 조치를 할 것 4) 합성농약 또는 합성농약 성분이 함유된 동물용 의약품등의 자재를 축사 및 축사의 주변에 사용하지 않을 것 5) 사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작업자는 가축 종류별 특성에 따라 적절한 위생조치를 할 것 6) 가축 사육시설 및 장비(사료 보관ㆍ공급 및 먹는물 관련시설을 포함한다) 등을 주기적으로 청소, 세척 및 소독하여 오염이 최소화 되도록 관리할 것 7) 쥐 등 설치류로부터 가축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방제하는 경우에는 물리적장치 또는 관련법령에 따라 허가받은 자재를 사용하되, 가축이나 사료에 접촉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
238번
『친환경농어법 시행규칙』에 의거 유기축산물의 사료 및 영양관리 인증기준 3가지
규칙 59-60 1) 유기가축에게는 100퍼센트 유기사료를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것. 다만, 극한 기후조건 등의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바에 따라 유기사료가 아닌 사료를 공급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2) 반추가축에게 담근먹이(사일리지)만을 공급하지 않으며, 비반추가축도 가능한 조사료(粗飼料: 생초나 건초 등의 거친 먹이)를 공급할 것 3) 유전자변형농산물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에서 유래한 물질은 공급하지 않을 것 4) 합성화합물 등 금지물질을 사료에 첨가하거나 가축에 공급하지 않을것 5) 가축에게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1에 따른 생활용수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먹는 물을 상시 공급할 것 6) 합성농약 또는 합성농약 성분이 함유된 동물용 의약품등의 자재를 사용하지 않을 것 요령 27-28 1) 유기축산물의 생산을 위한 가축에게는 100퍼센트 유기사료를 급여하 여야 하며, 유기사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유기축산물 생산과정 중 심각한 천재·지변, 극한 기후조건 등으로 인하여 1)에 따른 사료급여가 어려운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일정기간 동안 유기사료가 아닌 사료를 일정 비율로 급여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3) 반추가축에게 담근먹이(사일리지)만 급여해서는 아니 되며, 생초나 건초 등 조사료도 급여하여야 한다. 또한 비반추 가축에게도 가능한 조사료 급여를 권장한다. 4) 유전자변형농산물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로부터 유래한 것이 함유되 지 아니하여야 하나, 비의도적인 혼입은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 라 유전자변형농산물로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함량의 1/10 이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유전자변형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을 구분 관리하였 다’는 구분유통증명서류·정부증명서 또는 검사성적서를 갖추어야 한 다. 5) 유기배합사료 제조용 단미사료 및 보조사료는 규칙 별표 1 제1호나목 의 자재에 한해 사용하되 사용가능한 자재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를 구비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6) 다음에 해당되는 물질을 사료에 첨가해서는 아니 된다. 가) 가축의 대사기능 촉진을 위한 합성화합물 나) 반추가축에게 포유동물에서 유래한 사료(우유 및 유제품을 제외)는 어떠한 경우에도 첨가해서는 아니 된다. 다) 합성질소 또는 비단백태질소화합물 라) 항생제·합성항균제·성장촉진제, 구충제, 항콕시듐제 및 호르몬제 마) 그 밖에 인위적인 합성 및 유전자조작에 의해 제조·변형된 물질 7)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른 생활용수 수질 기준에 적합한 신선한 음수를 상시 급여할 수 있어야 한다. 8) 합성농약 또는 합성농약 성분이 함유된 동물용의약외품 등의 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39번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에서 비식용유기가공품의 세척 및 소독 인증기준 4가지는?
1) 유기사료는 시설이나 설비 또는 원료의 세척, 살균, 소독에 사용된 물질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사업자는 유기사료가 제조·가공 또는 취급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되지 않은 물질이나 해충, 병원균, 그 밖의 이물질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같은 시설에서 유기사료와 일반 사료를 함께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 는 사업장에서는 유기사료를 생산하기 전 설비의 청소를 충분히 실시 하고 청소 상태를 점검·기록하여야 한다. 4) 세척제·소독제를 시설 및 장비에 사용하는 경우 유기사료의 유기적 순수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40번
『친환경농어법 시행규칙』의 경영관련자료에서 생산자의 경우 기록 관리해야 하는 축산물의 자료 3가지
1) 가축입식 등 구입사항과 번식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자료: 일자별 가축 구입 마릿수ㆍ번식 마릿수, 가축 연령 및 가축 인증에 관한 사항 2) 사료의 생산ㆍ구입 및 공급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자료: 사료명, 사료의 종류, 일자별 생산량ㆍ구입량ㆍ공급량, 사용 가능한 사료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예방 또는 치료목적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자료:자재명,일자별 사용량, 사용목적, 자재구매 영수증 4) 동물용의약품ㆍ동물용의약외품 등 자재 구매ㆍ사용ㆍ보관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자료: 약품명, 일자별 구매ㆍ사용량ㆍ보관량, 구매영수증 5) 질병의 진단 및 처방에 관한 자료:「수의사법」에 따라 발급받은 진단서 또는 발급ㆍ등록된 처방전 6) 퇴비ㆍ액비의 발생ㆍ처리 사항을 기록한 자료: 기간별 발생량ㆍ처리량, 처리방법 7) 축산물의 생산량ㆍ출하량, 출하처별 거래 내용 및 도축ㆍ가공업체에 관하여 기록한 자료: 일자별 생산량, 일자별ㆍ출하처별 출하량, 일자별 도축ㆍ가공량, 도축ㆍ가공업체명
241번
『친환경농어법』에서 제조·가공 및 취급자의 경우 기록해야 할 경영관련자료 4가지는
○경영관련자료 4가지 1) 원료ㆍ재료로 사용한 농축산물ㆍ가공식품ㆍ비식용가공품의 입고ㆍ사용ㆍ보관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자료: 원료ㆍ재료명, 일자별 입고량ㆍ사용량ㆍ보관량, 공급자 증명서 2) 제조ㆍ가공 및 취급에 사용된 식품첨가물 및 가공보조제 사용 내용을 기록한 자료: 자재명, 일자별 사용량, 사용목적, 사용 가능한 물질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인증품의 생산 및 출하처별 판매량: 품목명, 일자별 생산량, 일자별ㆍ거래처별 판매량 4) 인증품의 취급(저장, 포장, 운송, 수입 또는 판매) 과정에 대한 자료 5) 가목에서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기록 기간은 최근 1년간으로 한다. 다만, 신설된 사업장으로서 농축산물ㆍ가공식품ㆍ비식용가공품의 취급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인증심사가 가능한 범위(1개월 이상의 기간을 말한다)에서 기록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242번
『친환경농어법』에서 제조·가공 및 취급자의 경우 기록해야 할 경영관련자료 4가지와 그 자료의 기록 기간은?
○자료의 기록기간 : 최근 1년간 ○경영관련자료 4가지 1) 원료ㆍ재료로 사용한 농축산물ㆍ가공식품ㆍ비식용가공품의 입고ㆍ사용ㆍ보관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자료: 원료ㆍ재료명, 일자별 입고량ㆍ사용량ㆍ보관량, 공급자 증명서 2) 제조ㆍ가공 및 취급에 사용된 식품첨가물 및 가공보조제 사용 내용을 기록한 자료: 자재명, 일자별 사용량, 사용목적, 사용 가능한 물질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인증품의 생산 및 출하처별 판매량: 품목명, 일자별 생산량, 일자별ㆍ거래처별 판매량 4) 인증품의 취급(저장, 포장, 운송, 수입 또는 판매) 과정에 대한 자료 5) 가목에서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기록 기간은 최근 1년간으로 한다. 다만, 신설된 사업장으로서 농축산물ㆍ가공식품ㆍ비식용가공품의 취급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인증심사가 가능한 범위(1개월 이상의 기간을 말한다)에서 기록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243번
『친환경농어법 시행규칙』에서 유기축산물의 함량에 따른 제한적 유기표시의 허용기준에서 70펴센트 이상이 유기농축산물인 제품에 대한 기준 4가지
1) 최종 제품에 남아있는 원료 또는 재료(물과 소금은 제외한다.이하같다)의 70퍼센트 이상이 유기농축산물이어야 한다. 2) 유기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할 수 없다. 3) 표시장소는 주 표시면을 제외한 표시면에 표시할 수 있다. 4) 원재료명 표시란에 유기농축산물의 총함량 또는 원료ㆍ재료별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해야 한다.
244번
『친환경농어법 시행규칙』에서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표시의 기준에서 양액재배 농산물 또는 수경재배 농산물로 별도로 표시해야 하는 경우를 적으시오
2. 토양이 아닌 시설 및 배지[培地, 버섯류, 양액(배양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재배 농산물 등의 생육에 필요한 양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하거나 작물이 자랄 수있도록 조성된 토양 외의 물질]에서 작물을 재배하되, 생육에 필요한 양분을 외부에서 공급하거나 외부에서 공급하지 않고 자연용수에 용존(溶存)한 물질에 의존하여 재배한 농산물은 양액재배 농산물 또는 수경재배 농산물로 별도로 표시할 것
245번
『친환경농어법 시행규칙』에서 유기농업자재의 공시기준에서 유기농어업재에 혼입되서는 안되는 원료·재료 3가지
○인체·식물·동물에 해롭게 할 수 있는 병원성 미생물, 원균이 함유된거나 오염된 원료·재료 ○유전자를 변형한 물질이 함유되거나 오염된 원료·재료 ○항생제·합성항균제 및 합성호르몬이 함유되거나 오염된 원료·재료 ○합성농약 성분이 함유되거나 오염된 원료·재료 ○병해충 또는 병해충이 함유되거나 오염된 원료·재료
246번
『친환경농어법』의 제정 목적
(목적) 이 법은 농어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농어업을 실천하는 농어업인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어업을 추구하고 이와 관련된 친환경농수산물과 유기식품 등을 관리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47번
『친환경농어법』에서 농어업 자원 · 환경 및 친환경농어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 · 평가에서 주기적으로 조사 · 평가해야 하는 사항 3가지
1. 농경지의 비옥도(肥沃度), 중금속, 농약성분, 토양미생물 등의 변동사항 2. 농어업 용수로 이용되는 지표수와 지하수의 수질 3. 농약ㆍ비료ㆍ항생제 등 농어업투입재의 사용 실태 4. 수자원 함양(涵養), 토양 보전 등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실태 5. 축산분뇨 퇴비화 등 해당 농어업 지역에서의 자체 자원 순환사용 실태 5의2. 친환경농어업 및 친환경농수산물의 유통ㆍ소비 등에 관한 실태 6. 그 밖에 농어업 자원 보전 및 농어업 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48번
『친환경농어법』에서 인증의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 2가지를 적으시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법 제19조 제2항의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1조 제7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전업, 폐업 등의 사유로 인증품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249번
답전윤환의 장점 3가지
①지력 유지 및 증진에 효과적이다. ②기지의 회피에 효과적이다. ③잡초 발생의 억제 효과가 있다. ④재배량 증가의 효과가 있다. ⑤노력절감의 효과가 있다.
250번
수분의 기본역할 3가지
1) 식물체 구성물질의 성분이 된다 2) 원형질의 생활상태를 유지한다. 3) 필요물질을 흡수할 때 용매가 된다. 4) 식물체 내의 물질분포를 고르게 하는 매개체가 된다. 5) 필요물질의 합성, 분해의 매개체가 된다. 6) 세포의 긴장상태를 유지하여 식물의 체제유지를 가능하게 한다.
251번
정일식물 설명
단일, 장일에서 개화하지 않고 특정한 일장에서만 개화하는 식물로 중간식물이라고도 한다.
252번
미량원소 5가지 종류
철, 염소, 망간, 아연, 붕소, 구리, 몰리브덴 ※철염망아붕구모
253번
개량 3포식 농법 설명
1/3의 휴한 지역을 토지 이용상 불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휴한 대신 클로버나 콩과 작물을 재배하여 질소고정을 통해 지력의 증진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254번
기지현상의 대책 3가지
- 윤작을 실시한다. - 토양을 소독한다. - 유기물을 공급한다.
255번
작물의 연작 재배로 발생되는 기지현상의 원인 3가지
-연작으로 인한 특정 양분의 소모 -토양의 물리성 악화 -토양전염병의 발생
256번
작물의 재배에서 윤작의 종류 3가지
삼포식, 개량삼포식, 노포크식(4년4작물윤작체계)
257번
재배 기술 중 윤작의 장점 3가지
-지력 유지 및 증진 효과 (지력이 유지된다.) -토양 물리성 개선 및 침식 방지(토양이 보호된다.) -병해충 및 잡초 억제 효과(병해충이 감소한다.)
258번
작물의 재배에서 활용되는 혼파의 장점 3가지
-재배 공간의 이용 효율이 높다. -잡초가 경감된다. -병해충의 위험성이 낮아진다
259번
재배기술 중 혼작의 장점 3가지
-병해충의 발생이 줄어든다. -잡초의 발생이 줄어든다. -작물간의 생육이 촉진된다.
260번
육묘의 상토조건 3가지
-통기성 및 배수성이 양호해야한다. -병해충 및 잡초종자가 없어야 한다. -양분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
261번
작물의 재배기술 중 이식의 효과 3가지
장점 ①이식을 실시하면 줄기나 잎의 웃자람을 억제할 수 있다. ②이식 작업시 뿌리의 활착 및 생육이 양호하다. ③생육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병해충에 피해가 감소된다. ④식물의 개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 ⑤수량의 증대 효과가 있다. ⑥집약적 관리 및 보호가 가능하다.
262번
엽면시비 필요한 경우 3가지
-미량요소가 필요할 때. -토양시비가 곤란할 경우. -급속한 영양회복이 필요할 경우. ※기타 뿌리의 흡수력이 약해졌을때, 품질향상을 위해, 비료분의 유실방지를 위해 등
263번
엽면시비의 효과 3가지
-미량요소가 필요할 경우 효과적이다 -토양시비가 곤란할 경우 효과적이다. -급속한 영양회복에 도움이 된다. ※기타 뿌리의 흡수력이 약해졌을때, 품질향상을 위해, 비료분의 유실방지를 위해 등
264번
토양에서 나타나는 탈질작용에 대해 설명
탈질작용은 암모니아태질소가 산화조건에서 질산태질소로 변화하고 질산태질소가 혐기성균인 탈질균에 의해 질소가스N₂ 혹은 아산화질소N₂O 등으로 날아간다.
265번
석회질비료 3가지
생석회CaO, 소석회Ca(OH)₂, 탄산석회CaCO₃, 석회고토CaCO₃+MgCO₃, 패화석CaCO₃(주성분)
266번
목초의 하고현상의 원인 2가지, 대책 2가지를 적으시오.
○원인: 고온, 건조, 병해충, 장일, 잡초 ○대책: 관개를 하여 수분을 공급한다. 하고현상이 적은 우량초종을 선택한다. Cf.대책: 스프링플러시 억제, 관개
267번
열해에 대한 대책 3가지
1.관개시설을 만든다. 2.열해에 저항성이 강한 품종을 선택한다. 3.질소질 과용을 피하고 인산 및 칼륨을 시용한다. 0.토양의 피복작업을 실시한다.
268번
토양의 입단구조가 파괴되거나 저해하는 원인 3가지
-과도한 경운작업을 실시할 경우 -환경 및 기상에 의한 입단의 수축 팽윤의 반복할 경우 -나트륨 이온과 같은 입단구조에서 반발력이 있는 이온이 과다할 경우
269번
토양의 입단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방법 3가지
1.유기물을 공급한다. 2.콩과식물을 재배한다. 3.토양개량제를 공급한다. 토양의 피복 cf.필기-69
270번
토양의 통기성을 개선키위한 재배적 방법 5가지
- 경운작업 실시. - 중경작업 실시. - 녹비작물 재배. - 객토 실시. - 윤작 실시
271번
유기재배에서 토양의 색깔에 영향을 주는 인자 3가지
모재의 종류, 토양 유기물 함량, 수분함량
272번
부식의 구성물질 중 모재가 될 수 있는 주요물질 2가지
리그닌, 단백질, 탄수화물류,지질류
273번
유기재배에서 토양유기물의 기능 3가지
- 양분의 공급 효과가 있어 보비력 및 보수력 등을 향상시킨다. - 토양의 입단화가 촉진되고 공극이 형성되며 토양의 물리성이 개선된다. - 토양 미생물이 증가하고 활성도가 높아진다.
274번
작물재배시 부숙되지 않은 볏짚이나 보리짚을 토양에 사용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질소가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렇나 현상의 명칭을 적고 그 현상의 원인을 적으시오
명칭: 질소기아현상 원인: 토양에 탄질률이 높은 유기물이 투입되면 미생물이 원래 토양에 있는 질소를 이용하기에 작물이 일시적으로 질소 부족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275번
질소기아현상 설명
토양에 탄질률이 높은 유기물이 투입되면 미생물이 원래 토양에 있는 질소를 이용하기에 작물이 일시적으로 질소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현상
276번
토마토 재배 시 부숙되지 않은 볏짚을 사용하게 될 경우 작물의 생육이 감소하게 되는데 그 이유를 적으시오
탄질률이 높은 부숙되지 않은 볏짚을 사용하게 될 경우 토양의 미생물이 토양 내 질소를 이용하게 되면서 일시적으로 질소가 부족하게 되므로 토마토 생육이 감소하게 된다.
277번
토양미생물의 긍정적인 효과 3가지
- 탄소의 순환에 도움을 준다. - 토양의 입단구조 형성에 도움을 준다. - 토양미생물간 길항 작용을 촉진한다.
278번
논토양의 질산화과정 설명
질산화과정은 암모늄이온(NH4+)이 산소가 충분한 산화적 조건에서 호기성 무기영양세균인 아질산균과 질산균에 의해 아질산(NO₂-)을 거쳐 질산태질소(NO₃-)로 변화하는 것. (+, - 는 위첨자)
279번
유기농산물을 재배하기 위한 시설재배지 토양에 대한 특징 3가지
- 토양의 염류집적이 높다. - 토양의 양분 불균일이 심하다. - 통기성이 낮아 유해가스 집적이 높다.
280번
토양의 침식을 방지하기 위한 경작법 중 등고선재배에 대해 설명
등고선 재배는 등고선 경작이라고 하며 경사지에서 등고선을 따라 이랑을 만들어 이랑 사이 유거수가 발생하지 않아 침식을 방지한다.
281번
농림산물 재배포장 토양에서 토양오염우려기준이 설정된 성분 중 해당지역에서 오염이 우려되는 특정성분을 한정할 수 없는 경우 검정을 실시하는 성분 3가지
카드뮴, 구리, 비소 ※오염이 우려되는 특정성분을 한정할 수 없는 경우 카스크비구납아니를 검정함(카드뮴, 수은, 6가크롬, 비소, 구리, 납, 아연, 니켈)
282번
유기재배에서 토양에 퇴비를 사용했을 때 효과 3가지
- 토양의 입단구조 형성이 촉진된다. - 토양의 생물의 활성 및 증진 효과가 있다.(유익미생물의 활동 증진 및 서식처 제공) - 질소기아현상을 방지해준다(양분 보유력 증대).
283번
염류 장해로 인하여 식물에서 나타나는 현상 3가지
- 잎이 밑에서부터 말라죽기 시작한다. - 잎이 짙은 녹색을 띠며 잎의 가장자리가 안으로 말리기 시작한다. - 잎 끝이 타면서 말라 죽는다. - 칼슘,마그네슘 등의 무기염류 결핍증상이 나타난다.
284번
해충의 방제 중 '경종적 방제법'의 3가지
- 내충성 품종을 선택한다. - 윤작을 실시한다. - 시비 및 객토를 실시하여 토양을 개선한다.
285번
해충 방제 중 생물적 방제법의 장단점 각 3가지
장점: ①다른 식물이나 생태계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 ②방제효과가 반영구적 혹은 영구적이다. ③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단점 : ①해충의 밀도가 높을 경우 효과가 없다. ②시간 및 경비가 많이 요구된다. ③대상 해충이 제한적이다.
286번
병해충종합관리 설명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병해충을 관리하여 농약으로 인한 사회, 보건학적 위험을 줄이고 생태학적인 시각에서 관리를 요구하며 병해충의 박멸이 아닌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지 않는 수준의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농작물의 병해충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생태계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환경 오염이나 인체 유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제 수단을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관리 체계입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병해충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피해 허용 수준(EIL) 이하로 그 밀도를 유지하여 농업 생산성과 환경 보전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입니다.
287번
유기농업에서말하는 뱅커플랜트에 대해 설명하시오
-해충을 잡아먹는 곤충 천적의 밀도가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증식하기 위한 식물을 뱅커플랜트라 한다. ※주 작물에는 피해를 주지 않는 대체 먹이(해충)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해충을 잡아먹는 천적 곤충의 밀도를 농장 내에서 지속적으로 유지 및 증식시키기 위해 재배하는 식물
288번
벼 재배에서 종자에 의해 전염되는 병명 3가지
깨씨무늬병, 키다리병, 도열병, 모썩음병, 벼잎선충 ※벼종자도키깨
289번
종자의 소독법 중 물리적 방법 3가지
냉수온탕침법, 건열처리, 온탕침법
290번
토양소독 중 태양열소독법의 장점 2가지
장점: ①토양 전염병을 방제한다. ②유기물의 부숙을 촉진한다. ★ 화학약품없이 병원균과 잡초 씨앗 제거 가능 ★ 토양미생물 균형 회복에 도움
291번
잡초 제거의 물리적 방제법 3가지
피복실시. 예취실시. 손이나 기구 이용한 제초 ★화염방제, 태양열 소독, 경운 및 로터리 작업
292번
종자의 휴면 원인 4가지
1.종피 불투수성. 2.종피 불투기성. 3.종피의 기계적 저항. 4.발아 억제 물질의 존재. 5.배의 미숙. 6. 배유의 미숙. 7.식물호르몬의 불균형 ★광이나 온도 조건 부족
293번
경실종자의 휴면타파 방법 5가지
종피파상법, 황산처리법, 저온처리법, 건열처리법, 습열처리법 ※진탕처리, 질산염처리, 알코올처리
294번
논의 지력 증진을 위한 대책 3가지
- 논토양에 적합한 토양을 객토한다. - 퇴비 등 유기물을 시용한다. - 답전윤환을 실시한다.
295번
유기재배에서 사용되는 미생물농약의 장점 및 단점을 각 3가지
○장점: 1.인축에 대한 독성이 없다. 2.개발비용이 적다. 3.생태계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단점: 1.유효기간이 짧다. 2.적용 범위가 제한적이다. 3.약효의 발현속도가 느리다. ★장점 1.높은 안전성 및 환경 친화성: 2.병해충의 내성(저항성) 발달 억제: 3.작물 생육 촉진 및 토양 개선 효과: ★단점 1.느린 효과 발현 및 낮은 방제 효과: 2.사용 조건에 민감함 (환경 의존성): 3.제한적인 적용 범위 및 보관의 어려움
296번
작물재배를 위해 활용하는 토양의 소독방법 3가지
소토법, 증기소독법, 태양열소독법
297번
토양에 미숙퇴비를 공급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 3가지
- 토양이 산성화된다. - 유해가스가 발생한다. - 선충 및 미생물이 많이 발생한다.
298번
편리공생에 대해 설명
공생 관계에 있는 어느 한 쪽은 유리하나 다른 한쪽은 손해나 이익이 없는 상태의 관계를 의미한다.
299번
화학적 반응에 따른 비료에서 염기성비료의 종류 3가지
생석회CaO, 소석회Ca(OH)₂, 탄산석회CaCO₃, 석회고토CaMg(CO₃)₂, 패화석CaCO₃, 용성인비Ca₃(PO₄)₂+CaO
300번
『유기식품 등 인증 실시요령』에서 단순 처리 설명
"단순 처리"란 농축산물의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도정하거나 건조하거나 냉동하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가열하는 것을 말하며, 식품첨가물을 가하거나 분쇄하는 등 가공하는 것은 제외 한다.
301번
『유기식품 등 인증 실시요령』에서 유기농산물 재배방법 인증기준에서 두과작물, 녹비작물, 심근성작물을 이용하여 장기간의 적절한 윤작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방법 3가지
1) 3년 이내의 주기로 두과작물, 녹비작물 또는 심근성작물을 일정기간 이상 재배하여 토양에 환원(還元) 한다.(다만, 매년 수확하지 않는 다년생 작물(예 : 인삼)은 파종 이전에 두과작물 등을 재배하여 토양에 환원한다) 2) 2년 이내의 주기로 식물분류학상 “과(科)”가 다른 작물을 재배하되 재배작물에 두과작물, 녹비작물 또는 심근성작물을 포함한다. 3) 2년 이내의 주기로 담수재배작물과 밭 재배작물을 조합하여 답전윤환(畓田輪換: 논밭돌려짓기)한다. 4) 매년 두과작물, 녹비작물, 심근성작물을 이용하여 초생재배(草生栽培)한다.
302번
「유기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인증기준」의 재배방법에서 병해충 및 잡초의 방제·조절 방법 3가지
가) 적합한 작물과 품종의 선택 나) 적합한 돌려짓기(윤작) 체계 다) 기계적 경운 라) 재배포장 내의 혼작·간작 및 공생식물의 재배 등 작물체 주변의 천적활동을 조장하는 생태계의 조성 마) 멀칭·예취 및 화염제초 바) 포식자와 기생동물의 방사 등 천적의 활용 사) 식물·농장퇴비 및 돌가루 등에 의한 병해충 예방 수단 아) 동물의 방사 자) 덫·울타리·빛 및 소리와 같은 기계적 통제
303번
『유기식품 등 인증 실시요령』에서 유기축산물 생산에 필요한 인증기준에서 가축의 생물적 및 행동적 욕구를 만족시킬수 있는 축사조건 3가지
(가) 사료와 음수는 접근이 용이할 것 (나) 공기순환, 온도·습도, 먼지 및 가스농도가 가축건강에 유해하지 아니한 수준 이내로 유지되어야 하고, 건축물은 적절한 단열·환기시설을 갖출 것 (다) 충분한 자연환기와 햇빛이 제공될 수 있을 것
304번
『유기식품 등 인증 실시요령』에서 유기축산물의 축사조건 및 축사의 밀도조건 각 3가지
(1) 축사는 다음과 같이 가축의 생물적 및 행동적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가) 사료와 음수는 접근이 용이할 것 (나) 공기순환, 온도·습도, 먼지 및 가스농도가 가축건강에 유해하지 아니한 수준 이내로 유지되어야 하고, 건축물은 적절한 단열·환기시설을 갖출 것 (다) 충분한 자연환기와 햇빛이 제공될 수 있을 것 (2) 축사의 밀도조건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3)에 정하는 가축의 종류별 면적당 사육두수를 유지하여야 한다. (가) 가축의 품종·계통 및 연령을 고려하여 편안함과 복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 (나) 축군의 크기와 성에 관한 가축의 행동적 욕구를 고려할 것 (다) 자연스럽게 일어서서 앉고 돌고 활개 칠 수 있는 등 충분한 활동공간이 확보될 것
305번
『유기식품 등 인증 실시요령』에서 가금류의 방목조건 2가지
(가) 가금은 개방조건에서 사육되어야 하고, 기후조건이 허용하는 한 야외 방목장에 접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케이지에서 사육하지 아니할 것 (나) 물오리류는 기후조건에 따라 가능한 시냇물·연못 또는 호수에 접근이 가능할 것
306번
유기축산물의 생산 인증기준에서 유기가축과 비유기가축의 병행사육 시 준수해야 할 사항 3가지
가) 유기가축과 비유기가축은 서로 독립된 축사(건축물)에서 사육하고 구별이 가능하도록 각 축사 입구에 표지판을 설치하고, 유기 가축과 비유기가축은 성장단계 또는 색깔 등 외관상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일반 가축을 유기 가축 축사로 입식(사육시설에 새로운 가축을 들여 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식시기가 경과하지 않은 어린 가축은 예외를 인정한다. 다) 유기가축과 비유기가축의 생산부터 출하까지 구분관리 계획을 마련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라) 유기가축, 사료취급, 약품투여 등은 비유기가축과 구분하여 정확히 기록 관리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마) 인증가축은 비유기 가축사료, 금지물질 저장, 사료공급·혼합 및 취급 지역에서 안전하게 격리되어야 한다.
307번
『유기식품 등 인증 실시요령』의 유기축산물 가축의 선택,번식 방법 및 입식에서 사육하기 적합한 품종 및 혈통을 선택 시 고려사항 3가지
가) 산간지역·평야지역 및 해안지역 등 지역적인 조건에 적합할 것 나) 가축의 종류별로 주요 가축전염병에 감염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특정 품종 및 계통에서 발견되는 스트레스증후군 및 습관성 유산 등의 건강상 문제점이 없을 것 다) 품종별 특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내병성(병에 견디는 성질)이 있을 것
308번
『유기식품 등 인증 실시요령』에서 유기축산물 사료 및 영양관리 인증기준 5가지
1) 유기축산물의 생산을 위한 가축에게는 100퍼센트 유기사료를 급여하여야 하며, 유기사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유기축산물 생산과정 중 심각한 천재·지변, 극한 기후조건 등으로 인하여 1)에 따른 사료급여가 어려운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일정기간 동안 유기사료가 아닌 사료를 일정 비율로 급여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3) 반추가축에게 담근먹이(사일리지)만 급여해서는 아니 되며, 생초나 건초 등 조사료도 급여하여야 한다. 또한 비반추 가축에게도 가능한 조사료 급여를 권장한다. 4) 유전자변형농산물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로부터 유래한 것이 함유되지 아니하여야 하나, 비의도적 혼입은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유전자변형농산물로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함량의 1/10 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전자변형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을 구분 관리하였다’는 구분유통증명서류·정부증명서 또는 검사성적서를 갖추어야 한다. 5) 유기배합사료 제조용 단미사료 및 보조사료는 규칙 별표 1 제1호나목(유기축산물 및 비식용유기가공품)의 자재에 한해 사용하되 사용능한 자재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6) 다음에 해당되는 물질을 사료에 첨가해서는 아니 된다. 가) 가축의 대사기능 촉진을 위한 합성화합물 나) 반추가축에게 포유동물에서 유래한 사료(우유 및 유제품을 제외)는 어떠한 경우에도 첨가해서는 아니 된다. 다) 합성질소 또는 비단백태질소화합물 라) 항생제·합성항균제·성장촉진제, 구충제, 항콕시듐제 및 호르몬제 마) 그 밖에 인위적인 합성 및 유전자조작에 의해 제조·변형된 물질 7)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른 생활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신선한 음수를 상시 급여할 수 있어야 한다. 8) 합성농약 또는 합성농약 성분이 함유된 동물용의약외품 등의 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09번
『유기식품 등 인증 실시요령』에서 유기축산물 생산에 필요한 인증기준 동물복지 및 질병관리에서 가축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 사항 4가지
가) 가축의 품종과 계통의 적절한 선택 나) 질병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육장 위생관리 다) 생균제(효소제 포함), 비타민 및 무기물 급여를 통한 면역기능 증진 라) 지역적으로 발생되는 질병이나 기생충에 저항력이 있는 종 또는 품종의 선택
310번
『유기식품 등 인증 실시요령』의 유기축산물 생산에 필요한 인증기준에서 사료에 첨가해서는 아니 되는 물질 3가지
가) 가축의 대사기능 촉진을 위한 합성화합물 나) 반추가축에게 포유동물에서 유래한 사료(우유 및 유제품을 제외)는 어떠한 경우에도 첨가해서는 아니 된다. 다) 합성질소 또는 비단백태질소화합물 라) 항생제·합성항균제·성장촉진제, 구충제, 항콕시듐제 및 호르몬제 마) 그 밖에 인위적인 합성 및 유전자조작에 의해 제조·변형된 물질
311번
『유기식품 등 인증 실시요령』에서 유기양봉의 산물·부산물 생산에 필요한 인증기준에 꿀벌의 질병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조치 5가지
가) 지역 조건에 잘 적응할 수 있는 튼튼한 품종의 선택 나) 필요한 경우 여왕벌의 갱신 다) 정기적인 청소 및 시설·장비의 소독 라) 밀랍의 정기적 교체 마) 충분한 화분과 꿀이 수집될 수 있는 벌통의 크기 바) 이상을 탐지하기 위한 벌통의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검사 사) 벌통의 크기에 적합한 수벌 무리의 조절 아) 질병에 감염된 벌통의 격리지역으로 이동 자) 오염된 벌통과 재료의 폐기
312번
『유기식품 등 인증 실시요령』의 유기가공식품 제조·가공에 필요한 인증기준에서 유기가공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식품첨가물, 가공보조제 등은 모두 유기적으로 생산된 것에 해당하는 것 2가지
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 나) 법 제25조에 따라 동등성 인정을 받은 유기가공식품
313번
『유기식품 등 인증 실시요령』에서 유기가공식품 가공원료 인증기준에서 유기원료의 비율을 계산할 때 고려해야할 사항 5가지
가) 원료별로 단위가 달라 중량과 부피가 병존하는 때에는 최종 제품의 단위로 통일하여 계산한다. 나)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은 식품첨가물은 유기원료에 포함시켜 계산한다. 다) 계산 시 제외되는 물과 소금은 의도적으로 투입되는 것에 한하며, 가공되지 않은 원료에 원래 포함되어 있는 물과 소금은 함량 계산에 포함한다. 라) 농축, 희석 등 가공된 원료 또는 첨가물은 가공 이전의 상태로 환원한 중량 또는 부피로 계산한다. 마) 비유기 원료 또는 비유기 식품첨가물이 포함된 유기가공식품을 원료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해당 가공식품 중의 유기 비율만큼만 유기원료로 인정하여 계산한다.
314번
『유기식품 등 인증 실시요령』에서 유기가공식품 제조·가공에 필요한 인증기준에서 포장의 인증기준 2가지
1) 포장재와 포장방법은 유기가공식품을 충분히 보호하면서 환경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최소화되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2) 포장재는 유기가공식품을 오염시키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3) 합성살균제, 보존제, 훈증제 등을 함유하는 포장재, 용기 및 저장고는 사용할 수 없다. 4) 유기가공식품의 유기적 순수성을 훼손할 수 있는 물질 등과 접촉한 재활용된 포장재나 그 밖의 용기는 사용할 수 없다.
315번
『유기식품 등 인증 실시요령』에서 무농약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인증기준에서 재배방법의 인증기준 3가지
1) 화학비료는 농촌진흥청장·농업기술원장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재배포장별로 권장하는 성분량의 3분의 1 이하의 범위 내에서 사용시기와 사용자재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합성농약 또는 합성농약 성분이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장기간의 적절한 돌려짓기(윤작) 계획에 따른 두과작물(콩과작물)·녹비작물(풋거름 작물) 또는 심근성작물(깊은뿌리작물)을 재배하도록 권장한다. 4) 가축분뇨 퇴·액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완전히 부숙시켜서 사용하여야 하며, 이의 과다한 사용, 유실 및 용탈 등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16번
『유기식품 등 인증 실시요령』의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의 세부사항에서 서류심사광정에서 확인하여야 할 내용 3가지
가) 신청서류가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 나) 각 기재항목이 빠짐없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와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인증기준에 적합 한지 여부 다) 인증신청 품목을 재배ㆍ생산하는 규모에 따른 생산계획량 적정 여부 라) 다른 신청인의 자료를 필사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자료인지 여부 마) 신청필지가 최근 1년간 인증기준 위반으로 인증취소 또는 인증부적합 필지인지 여부 바) 기타 현장 심사 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의 점검
317번
인증품의 사후관리 조사요령에서 생산과정조사의 세부조사내용 3가지
1) 경영관련 자료를 기록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2) 인증품의 출하내역을 확인한다. 3) 인증품의 표시사항이 적정한 지 여부를 확인한다. 4) 금지물질의 구입, 보관 및 사용여부를 확인한다. 5) 항목별 인증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한다. 6) 인증심사 시 제출한 이행계획서의 실행여부를 확인한다. 7) 제조ㆍ가공자 및 취급자의 경우 원료 농산물 또는 축산물의 표본을 선정하여 생산자가 실제 출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318번
『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 규정』에서 유기농업자재의 공시의 대상에 대하여 그 사용 용도에 따른 분류 6가지
1. 토양개량용 자재 2. 작물생육용 자재 3.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자재 4. 병해관리용 자재 5. 충해관리용 자재 6. 병해충관리용 자재
319번
토양의 수분측정 방법 중에서 중성자법 설명
○중성자가 토양 속의 수소원자와 충돌하면 에너지를 잃게 되고 잃어버린 중성자의 수를 측정하여 토양의 수분함량을 측정. ★중성자가 물분자의 수소원자와 충돌하면서 속력이 느려지고 반사되는 원리를 이용한 방법
320번
토양수분측정 방법 중 전기저항법의 측정 원리를 적으시오
○토양에 한 쌍의 전극이 박혀 있는 석고저항블록을 묻어 전기를 연결하여 토양수분의 함량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수분함량이 많으면 전기저항이 작아지고, 수분함량이 적으면 전기저항이 커진다. ★토양의 전기 저항이 수분함량에 따라 변하는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며, 한 쌍의 전극이 내장된 다공성의 전기저항괴를 토양에 묻은 후 저항과의 토양 사이에 수분평형이 이루어졌을 때 전극 사이의 전기저항을 측정한다
321번
토양의 수분측정 방법 중 TDR법의 측정 원리를 설명
○토양 내 물의 높은 유전상수와 토양입자 및 공기의 낮은 유전상수 차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탐침으로 보낸 전자기파가 토양매질을 따라 전파되어 되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하여 토양의 수분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좀 부족한 답: 물의 유전상수가 토양입자나 공기의 유전상수와 매우 다르다는 점을 이용하여 토양의 전기적 성질을 감지하는 탐침이 컴퓨터칩으로 보내는 신호를 바탕으로 계산. ★계측기로부터 고주파를 발생시켜 센서 막대를 타고 고주파가 흘러갔다가 막대의 끝으로 다시 돌아오는 전파속도를 읽어 측정하는 방법
322번
토양의 지력 증진을 위한 대책 3가지
① 토양개량제를 시용한다 ② 퇴비 등 유기물을 시용한다. ③ 답전윤환을 실시한다. ※지력유지를 위하여 콩과 작물을 반드시 포함한다.
323번
멀칭의 효과 3가지
① 토양의 침식 방지 ② 비료 유실의 방지 ③ 토양의 건조 방지 ※잡초 발생 억제, 지온 조절, 과실의 품질 향상
324번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재배지의 토양에 염류집적에 대한 대책 4가지
-담수처리를 실시한다. -제염작물을 재배한다. -답전윤환을 실시한다. -염류에 대한 저항성 품종을 재배한다. ※심경, 심근성(흡비성) 작물의 재배, 녹비작물의 재배, 객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