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법 시행규칙』에서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표시의 기준에서 양액재배 상세 페이지
『친환경농어법 시행규칙』에서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표시의 기준에서 양액재배 농산물 또는 수경재배 농산물로 별도로 표시해야 하는 경우를 적으시오
해설
2. 토양이 아닌 시설 및 배지[培地, 버섯류, 양액(배양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재배 농산물 등의 생육에 필요한 양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하거나 작물이 자랄 수있도록 조성된 토양 외의 물질]에서 작물을 재배하되, 생육에 필요한 양분을 외부에서 공급하거나 외부에서 공급하지 않고 자연용수에 용존(溶存)한 물질에 의존하여 재배한 농산물은 양액재배 농산물 또는 수경재배 농산물로 별도로 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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