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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법 시행규칙』에서 혈분,육분,골분,깃털분 사용가능조건 상세 페이지

『친환경농어법 시행규칙』에서 혈분,육분,골분,깃털분 사용가능조건

해설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아야 하고, 항생물질이 검출되지 않을것 ※화첨제항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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