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품등의 사후관리 조사요령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에 1) 정기조사 : 인증기관은 각 상세 페이지
인증품등의 사후관리 조사요령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에 1) 정기조사 : 인증기관은 각 인증 건별로 인증서 교부일 부터 10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 )회 이상의 ( )를 실시한다. 단체 인증의 경우 별표 2 제2호 표본농가 수 이상을 조사한 경우 1)회 조사로 간주하며, 2)부터 4)까지의 조사는 정기조사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해설
1) 정기조사 : 인증기관은 각 인증 건별로 인증서 교부일 부터 10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1회 이상의 생산과정조사를 실시한다. 단체 인증의 경우 별표 2 제2호 표본농가 수 이상을 조사한 경우 1회 조사로 간주하며, 2)부터 4)까지의 조사는 정기조사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수시조사, 3) 특별조사, 4) 불시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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