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친환경농어법 시행규칙』에서 토양 개량과 작물 생육을 위해 사용 가능한 물질에 사용가 상세 페이지

『친환경농어법 시행규칙』에서 토양 개량과 작물 생육을 위해 사용 가능한 물질에 사용가능조건으로 충분히 부숙 및 발효된 것에 해당하는 사용가능물질 3가지

해설

.식물 또는 식물 잔류물로 만든 퇴비 .사람의 배설물(오줌만인 경우는 제외) .오줌: 충분한 발효와 희석을 거쳐 사용할 것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