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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유기가공식품·비식용유기가공품 중 비유기 원료를 사용한 제품의 표시 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을 1)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란에 유기농축산물의 총함량 또는 원료별 함량을 ( )로 표시하여야 한다. 3) 유기 ( )로 표시하는 제품은 ( )에 "유기 ( )"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문구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각 글자크기는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하되,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에 유기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글자를 표시할 수 없다.

해설

1)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란에 유기농축산물의 총함량 또는 원료별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3) 유기 70%로 표시하는 제품은 주 표시면에 "유기 70%"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문구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각 글자크기는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하되,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에 유기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글자를 표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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