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에서 비식용유기가공품의 세척 상세 페이지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에서 비식용유기가공품의 세척 및 소독 인증기준 4가지는?
해설
1) 유기사료는 시설이나 설비 또는 원료의 세척, 살균, 소독에 사용된 물질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사업자는 유기사료가 제조·가공 또는 취급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되지 않은 물질이나 해충, 병원균, 그 밖의 이물질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같은 시설에서 유기사료와 일반 사료를 함께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 는 사업장에서는 유기사료를 생산하기 전 설비의 청소를 충분히 실시 하고 청소 상태를 점검·기록하여야 한다. 4) 세척제·소독제를 시설 및 장비에 사용하는 경우 유기사료의 유기적 순수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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