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식품 등 인증 실시요령』의 유기축산물 생산에 필요한 인증기준에서 사료에 첨가해서 상세 페이지
『유기식품 등 인증 실시요령』의 유기축산물 생산에 필요한 인증기준에서 사료에 첨가해서는 아니 되는 물질 3가지
해설
가) 가축의 대사기능 촉진을 위한 합성화합물 나) 반추가축에게 포유동물에서 유래한 사료(우유 및 유제품을 제외)는 어떠한 경우에도 첨가해서는 아니 된다. 다) 합성질소 또는 비단백태질소화합물 라) 항생제·합성항균제·성장촉진제, 구충제, 항콕시듐제 및 호르몬제 마) 그 밖에 인위적인 합성 및 유전자조작에 의해 제조·변형된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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