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식품 등 인증 실시요령』에서 무농약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인증기준에서 재배방법의 상세 페이지
『유기식품 등 인증 실시요령』에서 무농약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인증기준에서 재배방법의 인증기준 3가지
해설
1) 화학비료는 농촌진흥청장·농업기술원장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재배포장별로 권장하는 성분량의 3분의 1 이하의 범위 내에서 사용시기와 사용자재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합성농약 또는 합성농약 성분이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장기간의 적절한 돌려짓기(윤작) 계획에 따른 두과작물(콩과작물)·녹비작물(풋거름 작물) 또는 심근성작물(깊은뿌리작물)을 재배하도록 권장한다. 4) 가축분뇨 퇴·액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완전히 부숙시켜서 사용하여야 하며, 이의 과다한 사용, 유실 및 용탈 등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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