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인증기준의 생산물의 품질관리 등에서 병해충 관리 및 방제를 상세 페이지
유기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인증기준의 생산물의 품질관리 등에서 병해충 관리 및 방제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할 사항 1가지
해설
2) 병해충 관리 및 방제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가) 병해충 서식처의 제거, 시설에의 접근방지 등 예방조치 나) 가)의 예방조치로 부족한 경우 기계적·물리적 및 생물학적 방법을 사용 다) 나)의 기계적·물리적 및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적절하게 방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2)의 물질을 사용 할 수 있으나 유기농산물에는 직접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사용 ※별표 1 제1호가목2) : 병해충 관리를 위해 사용 가능한 물질(규칙4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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