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단체, 생산관리자 정의 상세 페이지
생산자단체, 생산관리자 정의
해설
"생산자단체"란 5명 이상의 생산자로 구성된 작목반, 작목회 등 영농 조직, 협동조합 또는 영농 단체를 말한다. "생산관리자"란 생산자단체 소속 농가의 생산지침서의 작성 및 관리, 영농 관련자료의 기록 및 관리, 인증을 받으려는 신청인에 대한 인증기준의 준수를 위한 교육 및 지도,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예비심사 등을 담당하는 자를말한다. 다만, 농업자재의 제조ㆍ유통ㆍ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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