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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산물의 생산에 필요한 인증기준에 재배포장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을 6) 재배포장 상세 페이지

유기농산물의 생산에 필요한 인증기준에 재배포장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을 6) 재배포장은 유기농산물을 처음 수확 하기 전 ( )년 이상의 전환기간 동안 다목에 따른 재배방법을 준수한 구역이어야 한다. 다만, 토양에 직접 심지 않는 작물(싹을 틔워 직접 먹는 농산물, 어린잎 채소 또는 버섯류)의 재배포장은 전환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7) 6)에 따른 재배포장의 전환기간은 인증기관이 ( )년 단위로 실시하는 심사 및 사후관리를 통해 다목에 따른 재배방법을 준수한 것으로 확인된 기간을 인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자료의 확인을 통해 전환기간을 인정 할 수 있다.

해설

6) 재배포장은 유기농산물을 처음 수확 하기 전 3년 이상의 전환기간 동안 다목에 따른 재배방법을 준수한 구역이어야 한다. 다만, 토양에 직접 심지 않는 작물(싹을 틔워 직접 먹는 농산물, 어린잎 채소 또는 버섯류)의 재배포장은 전환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7) 6)에 따른 재배포장의 전환기간은 인증기관이 1년 단위로 실시하는 심사 및 사후관리를 통해 다목에 따른 재배방법을 준수한 것으로 확인된 기간을 인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자료의 확인을 통해 전환기간을 인정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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