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유기식품 등 인증 실시요령』의 유기가공식품 제조·가공에 필요한 인증기준에서 유기가공 상세 페이지

『유기식품 등 인증 실시요령』의 유기가공식품 제조·가공에 필요한 인증기준에서 유기가공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식품첨가물, 가공보조제 등은 모두 유기적으로 생산된 것에 해당하는 것 2가지

해설

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 나) 법 제25조에 따라 동등성 인정을 받은 유기가공식품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