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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법 시행규칙』에서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 사 상세 페이지

『친환경농어법 시행규칙』에서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 사료에 첨가하여 사용 가능한 물질 중 효소제와 미생물제제의 사용가능조건 2가지

해설

가)천연의 것이거나 천연에서 유래한 것일 것 나)합성농약 성분 또는 동물용의약품 성분을 함유하지 않을 것 다)「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이하"유전자변형생물체"라한다)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에서 유래한 물질을 함유하지 않을 것 ※효미천,합동,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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