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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심사원의 자격 기준 1가지

해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농업ㆍ임업ㆍ축산 또는 식품 분야의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농업ㆍ임업ㆍ축산 또는 식품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친환경인증 심사 또는 친환경 농산물 관련분야에서 2년(산업기사가 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3. 「수의사법」 제4조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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