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유기식품등의 인증심사에서 대한 내용이다. 빈칸을 제13조(유기식품등의 인증심사 등) 상세 페이지

유기식품등의 인증심사에서 대한 내용이다. 빈칸을 제13조(유기식품등의 인증심사 등) ①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 )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인증심사 일정과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이하 “인증심사원”이라 한다) 명 단을 알리고, 법 제20조제3항 전단에 따른 인증심사를 해야 한다.

해설

제13조(유기식품등의 인증심사 등) ①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인증심사 일정과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이하 “인증심사원”이라 한다) 명 단을 알리고, 법 제20조제3항 전단에 따른 인증심사를 해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