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법 시행규칙』의 경영관련자료에서 생산자의 경우 기록 관리해야 하는 축산물의 상세 페이지
『친환경농어법 시행규칙』의 경영관련자료에서 생산자의 경우 기록 관리해야 하는 축산물의 자료 3가지
해설
1) 가축입식 등 구입사항과 번식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자료: 일자별 가축 구입 마릿수ㆍ번식 마릿수, 가축 연령 및 가축 인증에 관한 사항 2) 사료의 생산ㆍ구입 및 공급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자료: 사료명, 사료의 종류, 일자별 생산량ㆍ구입량ㆍ공급량, 사용 가능한 사료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예방 또는 치료목적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자료:자재명,일자별 사용량, 사용목적, 자재구매 영수증 4) 동물용의약품ㆍ동물용의약외품 등 자재 구매ㆍ사용ㆍ보관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자료: 약품명, 일자별 구매ㆍ사용량ㆍ보관량, 구매영수증 5) 질병의 진단 및 처방에 관한 자료:「수의사법」에 따라 발급받은 진단서 또는 발급ㆍ등록된 처방전 6) 퇴비ㆍ액비의 발생ㆍ처리 사항을 기록한 자료: 기간별 발생량ㆍ처리량, 처리방법 7) 축산물의 생산량ㆍ출하량, 출하처별 거래 내용 및 도축ㆍ가공업체에 관하여 기록한 자료: 일자별 생산량, 일자별ㆍ출하처별 출하량, 일자별 도축ㆍ가공량, 도축ㆍ가공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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