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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축산물 생산에 필요한 인증기준에대한 내용이다. 빈칸을 6) 유기축산물로 출하되는 축산물에 동물용의약품 성분이 잔류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목2)부터 4)까지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이를 허용하되,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동물용의약품 잔류 허용기준의 ( )을 초과하여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해설

6) 유기축산물로 출하되는 축산물에 동물용의약품 성분이 잔류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목2)부터 4)까지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이를 허용하되,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동물용의약품 잔류 허용기준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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