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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법 시행규칙』에서 가축의 질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사용 가능한 물질 중 상세 페이지

『친환경농어법 시행규칙』에서 가축의 질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사용 가능한 물질 중 생균제, 효소제, 비타민, 무기물의 사용 가능 조건 2가지

해설

가)합성농약, 항생제, 항균제, 호르몬제 성분을 함유하지 않을 것 나)가축의 면역기능 증진을 목적으로 사용할 것 ※합생균호,가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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