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법 시행규칙』에서 유기농산물 재배방법 인증기준 3가지 상세 페이지
『친환경농어법 시행규칙』에서 유기농산물 재배방법 인증기준 3가지
해설
1) 화학비료, 합성농약 또는 합성농약 성분이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지 않을 것 2) 장기간의 적절한 돌려짓기(윤작)를 실시할 것 3) 가축분뇨를 원료로 하는 퇴비ㆍ액비는 유기축산물 또는 무항생제축산물 인증농장,경축순환농법 등 친환경농법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농장 또는 「동물보호법」 제59조[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제17조에 따라 같은법제59조의개정규정이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동물보호법」(법률 제18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9조를 말한다]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을 받은 농장에서 유래한 것만 완전히 부숙하여 사용하고,「비료관리법」제4조에 따른 공정규격설정등의 고시에서 정한 가축분뇨발효액의 기준에 적합할 것 4) 병해충 및 잡초는 유기농업에 적합한 방법으로 방제ㆍ관리할 것 ※화합재, 윤작, 병잡유기방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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