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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취소 등의 세부기준 및 절차에서 위반행위로 인증품에서 합성농약 성분, 동물용의약품 상세 페이지

인증취소 등의 세부기준 및 절차에서 위반행위로 인증품에서 합성농약 성분, 동물용의약품 성분 등 잔류 물질이 검출되는 경우 관련 행정처분의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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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인증품의 인증표시의 제거 · 정지 또는 인증품등의 판매금지 · 판매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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