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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법 시행규칙』에서 토양개량과 작물생육을 위해 사용 가능한 물질 중에서 깻묵 상세 페이지

『친환경농어법 시행규칙』에서 토양개량과 작물생육을 위해 사용 가능한 물질 중에서 깻묵 등 식물성 유박류의 사용 가능 조건 2가지

해설

(1)유전자를 변형한 물질이 포함되지 않을 것 (2)최종제품에 화학물질이 남지 않을것 (3)아주까리 및 아주까리 유박을 사용한자재는 「비료관리법」제4조에 따른 공정규격 설정등의 고시에서 정한 리친(Ricin)의 유해성분 최대량을 초과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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