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법』에서 제조·가공 및 취급자의 경우 기록해야 할 경영관련자료 4가지는 상세 페이지
『친환경농어법』에서 제조·가공 및 취급자의 경우 기록해야 할 경영관련자료 4가지는
해설
○경영관련자료 4가지 1) 원료ㆍ재료로 사용한 농축산물ㆍ가공식품ㆍ비식용가공품의 입고ㆍ사용ㆍ보관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자료: 원료ㆍ재료명, 일자별 입고량ㆍ사용량ㆍ보관량, 공급자 증명서 2) 제조ㆍ가공 및 취급에 사용된 식품첨가물 및 가공보조제 사용 내용을 기록한 자료: 자재명, 일자별 사용량, 사용목적, 사용 가능한 물질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인증품의 생산 및 출하처별 판매량: 품목명, 일자별 생산량, 일자별ㆍ거래처별 판매량 4) 인증품의 취급(저장, 포장, 운송, 수입 또는 판매) 과정에 대한 자료 5) 가목에서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기록 기간은 최근 1년간으로 한다. 다만, 신설된 사업장으로서 농축산물ㆍ가공식품ㆍ비식용가공품의 취급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인증심사가 가능한 범위(1개월 이상의 기간을 말한다)에서 기록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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