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법 시행규칙』에서 유기가공식품에서 이산화규소의 식품첨가물 및 가공보조제로 상세 페이지
『친환경농어법 시행규칙』에서 유기가공식품에서 이산화규소의 식품첨가물 및 가공보조제로 사용 시 사용 가능 범위는
해설
○식품첨가물 사용 시 사용 가능 범위: 허브, 향신료, 양념류 및 조미료 ○가공보조제 사용 시 사용 가능 범위: 겔 또는 콜로이드 용액제 ※이규허양조향,겔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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