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법 시행규칙』에서 유기축산물의 함량에 따른 제한적 유기표시의 허용기준에서 상세 페이지
『친환경농어법 시행규칙』에서 유기축산물의 함량에 따른 제한적 유기표시의 허용기준에서 70펴센트 이상이 유기농축산물인 제품에 대한 기준 4가지
해설
1) 최종 제품에 남아있는 원료 또는 재료(물과 소금은 제외한다.이하같다)의 70퍼센트 이상이 유기농축산물이어야 한다. 2) 유기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할 수 없다. 3) 표시장소는 주 표시면을 제외한 표시면에 표시할 수 있다. 4) 원재료명 표시란에 유기농축산물의 총함량 또는 원료ㆍ재료별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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