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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법 시행규칙』에서 유기농업자재의 공시기준에서 유기농어업재에 혼입되서는 안되 상세 페이지

『친환경농어법 시행규칙』에서 유기농업자재의 공시기준에서 유기농어업재에 혼입되서는 안되는 원료·재료 3가지

해설

○인체·식물·동물에 해롭게 할 수 있는 병원성 미생물, 원균이 함유된거나 오염된 원료·재료 ○유전자를 변형한 물질이 함유되거나 오염된 원료·재료 ○항생제·합성항균제 및 합성호르몬이 함유되거나 오염된 원료·재료 ○합성농약 성분이 함유되거나 오염된 원료·재료 ○병해충 또는 병해충이 함유되거나 오염된 원료·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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