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축산물 생산에 필요한 인증기준 중 '가축분뇨의 처리'에 대한 내용이다. 괄호안에 상세 페이지
유기축산물 생산에 필요한 인증기준 중 '가축분뇨의 처리'에 대한 내용이다. 괄호안에 가) 가축분뇨법 제10조에서 제13조의2까지와 제17조를 준수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가축사육 시 발생하는 가축분뇨는 완전히 부숙시킨 퇴비 또는 액비로 자원화하여 초지나 농경지에 환원함으로써 토양 및 식물과의 유기적 ( )를 유지하여야 한다. 3) 가축분뇨 퇴․액비는 표면수 오염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수준으로 사용하되, ( )에는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해설
가) 가축분뇨법 제10조에서 제13조의2까지와 제17조를 준수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가축사육 시 발생하는 가축분뇨는 완전히 부숙시킨 퇴비 또는 액비로 자원화하여 초지나 농경지에 환원함으로써 토양 및 식물과의 유기적 순환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3) 가축분뇨 퇴․액비는 표면수 오염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수준으로 사용하되, 장마철에는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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