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법 시행규칙』에 의거 유기축산물의 사료 및 영양관리 인증기준 3가지 상세 페이지
『친환경농어법 시행규칙』에 의거 유기축산물의 사료 및 영양관리 인증기준 3가지
규칙 59-60 1) 유기가축에게는 100퍼센트 유기사료를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것. 다만, 극한 기후조건 등의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바에 따라 유기사료가 아닌 사료를 공급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2) 반추가축에게 담근먹이(사일리지)만을 공급하지 않으며, 비반추가축도 가능한 조사료(粗飼料: 생초나 건초 등의 거친 먹이)를 공급할 것 3) 유전자변형농산물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에서 유래한 물질은 공급하지 않을 것 4) 합성화합물 등 금지물질을 사료에 첨가하거나 가축에 공급하지 않을것 5) 가축에게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1에 따른 생활용수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먹는 물을 상시 공급할 것 6) 합성농약 또는 합성농약 성분이 함유된 동물용 의약품등의 자재를 사용하지 않을 것 요령 27-28 1) 유기축산물의 생산을 위한 가축에게는 100퍼센트 유기사료를 급여하 여야 하며, 유기사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유기축산물 생산과정 중 심각한 천재·지변, 극한 기후조건 등으로 인하여 1)에 따른 사료급여가 어려운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일정기간 동안 유기사료가 아닌 사료를 일정 비율로 급여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3) 반추가축에게 담근먹이(사일리지)만 급여해서는 아니 되며, 생초나 건초 등 조사료도 급여하여야 한다. 또한 비반추 가축에게도 가능한 조사료 급여를 권장한다. 4) 유전자변형농산물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로부터 유래한 것이 함유되 지 아니하여야 하나, 비의도적인 혼입은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 라 유전자변형농산물로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함량의 1/10 이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유전자변형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을 구분 관리하였 다’는 구분유통증명서류·정부증명서 또는 검사성적서를 갖추어야 한 다. 5) 유기배합사료 제조용 단미사료 및 보조사료는 규칙 별표 1 제1호나목 의 자재에 한해 사용하되 사용가능한 자재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를 구비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6) 다음에 해당되는 물질을 사료에 첨가해서는 아니 된다. 가) 가축의 대사기능 촉진을 위한 합성화합물 나) 반추가축에게 포유동물에서 유래한 사료(우유 및 유제품을 제외)는 어떠한 경우에도 첨가해서는 아니 된다. 다) 합성질소 또는 비단백태질소화합물 라) 항생제·합성항균제·성장촉진제, 구충제, 항콕시듐제 및 호르몬제 마) 그 밖에 인위적인 합성 및 유전자조작에 의해 제조·변형된 물질 7)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른 생활용수 수질 기준에 적합한 신선한 음수를 상시 급여할 수 있어야 한다. 8) 합성농약 또는 합성농약 성분이 함유된 동물용의약외품 등의 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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